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4나5066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0,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2025. 5. 22.까지는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를 원고가, 나머지 10%를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고, 원고는 B생으로 피고에 입사하여 2018. 12.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9.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를 한 후 이에 따라 2015. 11. 6.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임금피크기간 중 임금지급률은 80.5%이었다. 피고는 2017. 7. 5. 노동조합과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기준을 일부 변경하는 노사합의를 한 후 이에 따라 2017. 7. 17.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개정하였는데, 개정 운영규정 및 부칙에 따라 임금지급률을 더 낮추는 대신(1959. 12. 30. 이전에 출생한 직원: 75%, 1960. 1. 1. 이후 출생한 직원: 65%로 정함) 임금피크제의 적용 대상 기간을 2년으로 축소하고 이전과 같이 해당 년도의 임금인상률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보수 중 일부(상여금, 월정직책금, 최저등급 내부성과급)를 제외하고 산정한 시간외·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오다가 원고 등이 참여한 미지급 시간외·휴일근무수당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상여금, 월정직책급, 최저등급 내부성과급에 해당되는 시간외·휴일근무수당 차액을 지급하였다. 다른 한편, 피고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들에게 중간정산퇴직금 및 정년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근거] 갑 1 내지 29, 을 1 내지 16(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와 같이 피고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의 임금지급률을 당초 피크임금 대비 80.5%에서 더 낮추어 적용하였는데, 이는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임금에 대한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없는 불법적 소급삭감이 명백하므로, 그 차액 상당의 임금 및 이에 따른 성과급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관련 소송에서 시간외·휴일근무수당이 증액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피크임금 역시 재산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추가 임금, 중간정산 퇴직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금액 및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금액 목록] 기재 합계액 7,431,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 진행 중에 동일한 쟁점에 관하여 대법원은 2025. 3. 13. 피고 패소 부분 중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부분’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2023다201744)을 선고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금액 중 별지 [인용금액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230,94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0,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5.(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2025. 5. 22.(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해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범(재판장) 이성기 조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