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7. 26. 선고 2024나5092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1. 9. 1.부터 2021. 11. 30.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21. 9. 1.부터 2021. 11. 30.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육가공업무 등 근로를 제공한 사실과, 위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이 합계 9,000,000원(= 3,000,000원 × 3개월 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그중 2021. 9. 3. 500,000원, 2021. 9. 19. 500,000원, 2023. 1. 3. 500,000원 합계 1,5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를 마친 2021. 11. 30.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1.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전부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해당 금액의 추가 지급을 명한다.

판사 김미리(재판장) 박성준 이효선

각주1) 한편 피고는 제1심 변론종결 이후 제1심 법원에 제출한 2023. 12. 27.자 준비서면을 통해 2023. 1. 3. 500,000원 및 2023. 1. 11. 1,5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미지급된 임금이 7,000,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당심에서 항소장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심 변론기일에도 모두 불출석하여 위 2023. 12. 27.자 준비서면도 진술하지 않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3. 1. 3. 피고로부터 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3. 1. 11. 원고 명의의 계좌에 1,5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돈 1,500,000원이 피고가 지급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