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9. 13. 선고 2024나5226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1,532,505원 및 그중 220,069,505원에 대하여 2021. 5. 16.부터 2024.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21. 5. 16. 14:05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를 주행하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 차량 뒤편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2차로를 주행하던 중이었다. C은 T자형 교차로에 근접하자 2차로에서 직진을 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중부로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1차로에서 곧바로 우회전을 시도하였다. 이에 피고 차량의 조수석 측면과 원고 차량의 좌측면 부분이 충돌하였고, 원고는 원고 차량과 함께 넘어지면서 미끄러져 신호등 전신주에 부딪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1요추 방출형 골절, 좌측 경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및 외과 골절, 우측 쇄골 원위부 분쇄골절, 우측 대퇴골 전자하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5. 16.부터 2021. 8. 13.까지 F병원과 G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재활을 위한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 척수 손상(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척수 손상 I-A-1-c, 노동능력상실율 32%) 및 좌측 족관절 통증(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관절강직 족관절 Ⅱ-1-b, 노동능력상실율 14%)의 영구장해를 입었고, 향후 내고정물 제거에 11,090,000원의 치료비 지출이 예상된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원고에게 가지급금 9,000,000원 및 기왕치료비 26,810,22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