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나56058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사료 및 축산물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 B, C, D은 원고 회사 제품본부의 제품부 부서장, 품질부 부서장, 고객지원부 부서장이고, 피고는 2022. 8. 16.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2. 10. 17.경 퇴사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23. 8. 22.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23노1023호), 위 판결은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4도7928호)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1,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는 그로 인하여 건조물의 평화 및 업무수행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됨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피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그 불법행위의 내용 및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이를 원고 회사에 대하여는 20만 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1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한바,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회사에게 20만 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2. 11.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7.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정당행위 항변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수령한 급여의 내역에 의구심을 갖고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하여 원고 회사에 방문하였던 것인데, 원고 회사의 직원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피고의 출입을 저지한 것이므로, 피고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다28901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후 그 액수에 부당함을 느끼고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원고 회사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하자 직접 원고 회사에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는 등 다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점, 실제로 피고가 원고 회사를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혐의로 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가 방역 등을 이유로 회사의 동의 없이 출입할 수 없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사무실에 들어간 점, 그 이후 원고 회사의 직원들이 계속하여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사장 나오라'고 고성을 지르거나 사무실 내 칸막이를 2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던 점,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직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결국 피고의 정당행위 항변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들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리(재판장) 박성준 이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