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사기의 점 및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는 그 중 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각하된 위 배상신청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해자 B는 2016. 11. 4.경부터 2017. 6. 21.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로부터 2016. 11. 4.경부터 2017. 6. 21.경까지 사이의 미 지급 급여 25,701,49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토지 1필지(약 400㎡)를 지급하겠다. 토지 근저당 대출 8천만 원을 포함해도 2,300만 원가량 차액이 있으니 2천만 원만 주면 위 토지에 건물까지 건축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고, 위 토지는 2016. 4. 14.경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하는 H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2017. 5. 11.경 피청구금액을 1억 2천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해당 토지를 양도하거나 해당 토지에 건물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21.경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2,000만 원의 명목이 뚜렷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처분문서가 없는 점, 해당 토지에 건축하기로 했다는 건물의 공사 기간, 공사대금, 정산방법 등을 알 수 있는 뚜렷한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이 송금받은 돈을 해당공사와 무관하게 사용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거나 토지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 양도나 공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고, 토지 양도에 관하여도 이전에 관한 약정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사로 위 돈을 송금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해당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중렬(재판장) 빈태욱 이진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