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동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위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분리 ·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E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B, E가 G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피고인 E는 이 사건 공장의 주조동에서 발주, 납품 및 생산량 관리 등의 업무만을 맡고 있었을 뿐 안전관리를 담당하지 않았다),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었고, 위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없었음에도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피고인 B, E의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D
법리오해
피고인은 전담조직 구성의무 및 유해 · 위험요인 확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설령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상안전조치 의무 위반 또는 이 사건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피고인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천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원심의 형(벌금 1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B, 주식회사 C(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2022. 1. 관계수급인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B, E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안전조치의무위반 및 업무상과실,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D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관련 규정의 내용과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전담조직 구성의무 및 유해 · 위험요인 확인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 및 피고인의안전확보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관계를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원심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의 내용과 취지, 이 사건 당시의 코로나 상황 등에 비추어 2022. 1.경 주식회사 C의 주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다르게 보더라도 2022. 1. 한 달 동안 위 협의체가 운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를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원심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 D, E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빈태욱(재판장) 이진용 윤중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