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1>
피해자 N는 치매로 인하여 2021. 12.경부터 의료법인 J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바 없으므로 피해자 N에 대한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AF은 이 법정에서 ‘N가 2022. 10. 9. 이전부터 X병원에 입원하여 의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N는 의료법인 J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 1.경부터 X병원에서 의사로 봉직해 온 점, ② 위 증인도 이 법정에서 N의 입원 시기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은 못 하지만 간병인으로부터 2022. 6.경 입원한 것으로 들었다, 서류상으로 입원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위 증인의 진술만으로는 N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 제공 능력의 상실 여부 및 그 시점을 확인하기 어렵고, 이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③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인 J이 N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점, ④ N가 입원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 위 J을 인수한 피고인도 N와의 근로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변경을 협의하기까지 한 점, ⑤ 나아가 피고인이 위 J을 인수한 이후에 N에 대한 2022. 8. 및 2022. 9.분 임금이 지급된 점, 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N의 근로 제공 여부 자체를 다투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와의 근로계약이 존속한 상황에서 N가 그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N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식한 이상 미지급에 대한 범의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피고인이 당심에서 L 작성의 합의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위 합의서가 원심에 이어 당심에 거듭 제출된 경위(원심에 제출된 합의서에는 L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이 첨부되지 않았는데, 이에 따라 원심은 위 합의서만으로 L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았고, 당심에 이를 보완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와 해당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금액에 비추어 이를 들어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중렬(재판장) 빈태욱 이진용
각주1) 2024. 11. 4. 제출된 항소이유서와 2024. 11. 5. 제출된 양형 이유 보충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다투면서 그와 관련된 진정서(2023고단142 사건 증거 순번 10번), 참고인 진술조서(2023고단142 사건 증거 순번 39번), 진정서(2024고단136 사건 증거 순번 1번), 진정인 진술조서(2024고단136 사건 증거 순번 2번), 진정서(2024고단136 사건 증거 순번 5번)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 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 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도4428 판결 참조). 따라서 이미 원심에서 증거 동의한 위 증거에 대하여 이 법원에 이르러 비로소 증거능력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