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4노55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D(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20. 2.

18.경부터 2020. 9. 3.경까지(이하 ‘이 사건 근로기간’이라 한다)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됨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C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비추어 보면, 일정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바, 주공정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휴게시간이 정상적으로 부여되었고, 주공정에 대하여는 근로자들이 1시간 단위로 5~10분씩 교대로 쉬는 방식으로 운영해온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기간의 전체 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자에게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근로기간 중 평균 약 7.2명의 근로자가 주공정 과정에 투입되었고, 위 기간 내내 정사이즈가 아닌 패널 작업이 진행되지는 않았으므로, 위 기간 중 휴게시간이 정상적으로 부여된 일수도 다수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주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대기시간을 오롯이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기간 중 1일 평균 약 100분의 대기시간이 발생하였고, 선임의 판단 하에 위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기간 중에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으로 활용된 대기시간도 상당한 점, ⑤ 휴게시간 미부여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고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근로자들에게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는지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 근로기간 중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더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대기시간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아예 작업 장소를 떠나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거나 각자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주공정은 다른 부서와 달리 각 작업이 연동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업무의 성질, 근로형태, 주공정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및 휴식의 형태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정확한 근로시간 내지 휴게시간을 엄밀히 산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기간 중 이 사건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빈태욱(재판장) 이진용 윤중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