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6. 5. 8. 선고 2025가단327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와 사이에 '경비, 24시간 격일근무제'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26.부터 2018. 11. 2.까지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위 근로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9. 3. 6. 피고 B 및 피고 C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괴산군법원 2019가소269호로 소를 제기하였고(위 사건은 소 제기 후 청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 청주지방법원 2019가단28485호로 진행되었다), 위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가 피고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26.부터 2018. 11. 2.까지 24시간씩 격일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항상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휴게시간 7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산출한 임금총액과 약정 임금총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38,658,7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설령 휴게시간7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와 위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계약은 약정 임금총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출한 임금총액에 미치지 못하여 무효이고, 원고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 5장의 근로시간과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출한 법정 임금총액과 약정임금총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12,312,0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은 피고 B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파견근로자인 원고를 실제 지휘·감독해 왔으므로,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 사건에서 피고 B와 피고 C은, 피고 B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였으므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서는 아니되고, 경비업무를 맡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원고와 사이에 연장 ·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약정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였다. 위 사건에서 피고 법무법인 D이 피고 B 및 피고 C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위 피고들을 소송대리하였다.

라.

위 소송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0. 6. 24.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원고가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아래 놓여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유효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피고 B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해 청주지방법원 2020나1465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21. 11.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고(대법원 2021다304342), 2022. 3. 31.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 법무법인 D은 위 항소심 및 상고심 사건에서도 피고 B 및 피고 C을 소송대리하였다.

마.

선행 소송 제1심 진행 당시 피고 법무법인 D은 서증으로 C 정, 후문 근무시간표와 피고 E, F, G, H의 각 C 업무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 확인서에는 '야간 순찰은 22:00(1회), 24:00(2회), 03:00(3회), 05:00(4회) 총 4회로 순찰을 기록하며 경비일지 기록상 22:00, 03:00 A근무자, 24:00, 05:00 B근무자로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22:00,24:00(2회) A근무자 03:00, 05:00(2회) B근무자 교대로 순찰을 기록하며, 2018년 5월 이후 월~ 목 까지는 야간순찰을 하지 않으며 금, 토, 일 3일 야간 순찰을 시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경비실 관리 운영에 있어 경비업무 지시 및 업무 교육은 C에서 업무지시를 하지 않으며, ㈜B J 부장, K 본부장에게 업무교육 및 업무지시에 대하여 내용을 전달 받아 업무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2시 이후 정문 및 후문을 모두 폐쇄하여 출입차량과 출입인원이 제한적이며 야간순찰 외 특별한 사항이 없을 시 휴게를 취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 및 피고 C이 선행 소송에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D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C 정, 후문 근무시간표와 피고 E, F, G, H이 작성한 C 업무 확인서는 휴게시간이나 야간순찰 순번 등이 실제와 달리 허위로 기재된 문서로서 선행 소송에서 피고 B 및 피고 C을 대리한 피고 법무법인 D 소속 변호사들은 위 근무시간표와 확인서들이 허위의 조작된 문서들임을 알면서도 피고 B 및 피고 C과 공모하여 위 문서들을 소송에서 서증으로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선행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가 선행 소송에서 청구하였던 청구금액38,658,737원과 이에 대한 2018. 11. 15.부터 2025. 1.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의 합계액 상당인 8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수사기관에 소송사기로 고소하였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는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진천경찰서는 원고와 같이 경비업무를 하였던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면 22:00, 24:00에 한명이 순찰을 돌고, 03:00, 05:00에 다른 한명이 순찰을 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야간에 상시대기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며, 순찰보고서(갑 제8호증에 포함된 순찰보고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기재내용이 실제 근무한 경비원들의 근무내용과 다소 다르게 작성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도급계약 확인용(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서의 계약 확인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것으로 경비원들의 근태 등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2022. 3. 29.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한 점이 인정되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B와 피고 C이 선행 소송에서, 원고의 근무형태가 야간에는 순찰업무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업무를 위해 상시 대기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야간 순찰업무에 관해서도 내부적으로 순찰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정문 1인, 후문 1인의2인 1조가 배치되어 있는 근무형태로 정·후문 근무자가 4회의 야간순찰 업무를 나누어각 2회씩 수행하는 등 야간에도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로 C 정, 후문 근무시간표와 C 업무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선행소송에서 제출한 것이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 · 제출하여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