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1,801,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7. 1. 2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24. 11. 30. 퇴직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중간정산액 중 9,492,977원과 퇴직금 69,308,443원을 합한 78,801,4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25. 2. 1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7,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등 합계 78,801,42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 7,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금 71,801,420원(=78,801,420 -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인 2024. 12. 15.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5.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5. 5. 7.에 7,22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기각 내지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25. 5. 7.에 7,22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나, 공정증서는 집행력만 있고 기판력이 없으므로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