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5가단53712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5,5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2. 9.부터 2026. 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20%를 피고가, 나머지를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3. 8. 1. 청주시 흥덕구 C에서 각급 학교의 설치,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 산하에 D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고 한다)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5. 2. 23. 피고와 사이에 계약제교원(비정년트랙, non tenuretrack :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 신분의 의미임) 임용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대학 경영학부 전임강사(비정년트랙)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6. 10. 17. 원고에게 재임용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라 한다)에 위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던바, 소청위는 2006. 12. 18.에 피고의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소청위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바(서울행정법원 2007구합8997호), 위 법원은 2007. 10. 2.에 소청위의 위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다시 진행하면서 2008. 2. 15.에 다시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 심사평정 결과 원고가 교원인사규정 제5조(임용기준)에서 정한 재임용심사기준(평점 'B'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교원재임용계약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08. 2. 22.에 소청위에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위는 2008. 4. 22.에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임용에 관한세칙'에 따라야 할 것임에도 내부결재로 마련된 '재계약 임용 심사계획'에 의하여 재임용 심사를 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7항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전체 평정항목중 50%에 해당하는 '준법정신과 근태 및 품위 유지' 항목(20%)과 '학생지도 열의 및 실적, 연구실적, 대내봉사 실적과 수업평가, 수업계획서 및 성적입력(30%)' 항목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재임용 심사평정을 하여 평정자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결국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규정된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2008.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 결정에도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바(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1567호), 위 법원은 2008. 12. 2.에 소청위의 위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과 병행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조로, 피고가 재임용심의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기간인 2007. 3. 1.부터 2008. 1. 3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받지 못한 월 평균 임금 400만 원과 월 평균'퇴직급여' 30만 원을 합한 월 4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청주지방법원 2007가합4667호),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미지급 월 평균 임금을3,503,467원, 월 평균 퇴직급여를 287,956원이라고 주장하고, 위 2007. 3. 1.부터 2008.1. 31.까지의 기간에 더하여 '2008. 2. 1.부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교원재임용심의절차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도' 위 미지급 월 평균 임금 3,503,467원과 월 평균 퇴직급여 287,956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으며, 또 위자료 1,500만 원을 청구하였다(이하 '전소'라 한다).

아.

그러자 위 법원은 2009. 2. 3.에 '피고는 2009. 4. 30.까지 원고에 대한 교원재임용심의절차를 이행하고, 2009. 4. 30.까지 원고에게 95,649,554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원고와 피고가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07. 3. 1.부터 2009. 4. 30.까지의 손해배상금'조로 위 95,649,554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에는 위 26개월 동안 월 279,404원의 비율로 계산한 퇴직급여7,264,504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피고 내부 결재문서상 처리하였다.

자.

피고는 2009. 9. 1. 원고를 이 사건 대학 교원으로 재임용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인 2007. 3. 1.부터 2009. 8.31.까지의 기간(이하 '쟁송기간'이라 한다)을 사립학교 교원 연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으로 산입하여 줄 것을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이라 한다)에 요청하였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이하 '연금공단 재심위원회'라 한다)에서는 2014. 8. 29.에 원고의 요청대로 쟁송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산입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불승인하였고, 이에 연금공단에서는 원고에게 '쟁송기간 동안을 재직기간으로 산입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직기간 불산입결정'이라 한다).

차.

이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연금공단 재심위원회에 이 사건 재직기간 불산입결정이 위법하므로 이를 산입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으나, 연금공단 재심위원회는 이 사건 재직기간 불산입결정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연금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재직기간 불산입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17가합683호), 위 법원은 2017. 8. 25.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결과 원고의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이 쟁송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산입한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축소되게 되었다.

카.

그 외에도 원고는 재직기간 불산입으로 인하여 호봉승급이 4개월 늦춰짐으로 인하여 매년 4월부터 7월까지 호봉승급분 상당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타.

원고는 2024. 9. 1.자로 이 사건 대학 교원직을 그만두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갑 제13 내지 15호증, 갑 제19 내지 2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법하게 재임용거부처분 및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을 하였고, 비록 2009. 9. 1.에 원고가 재임용이 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의 위 위법행위들로 인하여 ① 원고의 호봉승급이 4개월 늦춰짐으로 인하여 매년 4월부터 7월까지 호봉승급분 상당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이하 '이 사건 임금 손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는데, 그 손해액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전인 2021. 10.분부터 원고가 퇴직한 날 전인 2024. 8.분까지 총 911,400원이고, ② 또 26개월의 재직기간이 산입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퇴직수당 5,093,995원을 적게 받게 되는 손해(이하 '퇴직수당 손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으며, ③ 역시 26개월의 재직기간이 산입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퇴직일로부터 원고의 여명기간 종료일까지 퇴직연금이 매월 202,521원이 감소하는 손해(이하 '퇴직연금 손해'라 한다)가 발생하는데, 매년 물가가 연평균 2%씩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대여명 동안 받지 못할 월 평균 미지급 퇴직연금액은 평균 247,887원이 되며, 여기에 원고의 여명기간인 230개월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계수 161.058을 곱하면 원고가 입은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액은 39,924,184원(= 월 247,887원 X161.05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여기서 쟁송기간 동안 원고가 납부하지 않은 개인부담금 6,460,741원을 손익공제하면 원고의 퇴직연금 손해액은 33,463,551원(39,924,184원 - 6,460,741원 = 33,463,443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대로 적는다)이 된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법리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절차적 내지 실체적 흠이 있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보통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 및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 정도, 재임용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배상책임을 대학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거쳐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은, 대학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재다262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위법한 재임용거부가 이루어진 당해 재임용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 참조).

나.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에서 믿은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가 교원인사규정에 의거하여 별도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세칙'에 따라야 함에도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재임용심사를 하였고, 학칙 등 관련 규정이 아닌 내부결재로 마련한 '재계약 임용 심사계획'의 내부지침에 따라 재임용심사를 하여 사립학교법 53조의2 제7항을 위배한 점, ② 원고에 대한 전체 평정항목 중 20%에 해당하는 '준법정신과 근태 및 품위 유지'에 대한 평가가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이루어진 점, ③ 원고에 대한 전체 평정항목 중 30%에 해당하는 '학생지도 열의 및 실적 등' 평정항목에 대한 평가 역시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피고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정도로 평가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은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라고 평가함이 마땅하며, 따라서 피고는 위법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쟁송기간은 재직기간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쟁송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고, 따라서 재임용거부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재임용거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신분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며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후 재임용까지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23조 1항 소정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가.항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해는 임금 상당액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반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전소에서 피고를 상대로 재임용심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 발생하는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급여' 상당 손해의 배상을 구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반하여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하고, 만약 이 사건 청구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지급한 금액만큼 손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항변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 · 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그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되므로(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2880 판결 등 참조),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본안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참조).

3)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소에서 쟁송기간인 2007. 3. 1.부터 2009. 4. 30.까지의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뿐만 아니라, 월 평균 퇴직급여를 287,956원으로 계산한 '퇴직급여 손해'의 배상까지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쟁송기간인 2007. 3. 1.부터 2009. 8. 31.까지의 기간 중 일부인 '2007. 3. 1.부터 2009. 4. 30.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의 재임용거부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퇴직급여' 상당의 손해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부분의 소송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

그러므로 나아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전소의 소송물인 '퇴직급여'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호봉미승급으로 인한 이 사건 임금 손해 부분'이나 '퇴직수당' 혹은 '퇴직연금' 감액으로 인한 손해라는 소송물과 동일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원고가 전소에서 청구하였던 위 쟁송기간 동안의 '퇴직급여'는 결국 위 쟁송기간 동안 원고가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사학연금법상의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② 만약 쟁송기간이 재직기간으로 산입이 되었더라면 전소에서 원고가 주장하였던 퇴직급여 손해는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전소에서 퇴직수당이나 퇴직연금이란 구체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어도 전소의 소송물인 '퇴직급여'는 이 사건 청구에서 원고가 구하는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손해 중 '2007. 3. 1.부터 2009.4. 30.까지'의 재직기간 미산입으로 인한 손해와 동일한 소송물이라고 보아야 한다[원고는 전소에서 퇴직급여 손해를 단순하게 '기간 X 평균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청구여서 사학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구하는 이 사건과 소송물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사학연금법상 퇴직급여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 제도의 특별법이고,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전소에서의 원고의 청구는 사학연금법에 의한 청구라고 보지 않을 수 없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 이유만으로 소송물이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 중 '2007. 3. 1.부터 2009. 4. 30.까지의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으로 인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손해 부분'은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라 하겠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경우여서 본안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기각되어야 하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2009. 5. 1.부터 2009. 8. 31.까지의 재직기간 미산입으로 인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손해'만이 판단되어야 한다.

6)

그리고 호봉 승급이 4개월 늦춰짐으로 인한 이 사건 임금 손해 부분은 전소에서 원고가 청구하였던 미지급 임금도 아니고, 퇴직급여 손해도 아님이 명백하며, 이 부분 손해는 2009. 9. 1.에 원고를 재임용할 때 호봉승급을 4개월 늦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는 소송물이 될 수 없어, 이 부분 역시 이 사건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7)

따라서 피고의 기판력 항변은 일부 이유 있고, 그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임금 손해와, 2009. 5. 1.부터 2009. 8. 31.까지의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으로 인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손해만 판단대상이 된다 하겠다.

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또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무가 변제된 2009. 4. 28. 혹은 원고에 대한 호봉이 정해진 2009. 9. 1.경에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니,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인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임금 및 퇴직수당과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는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게 될 급여액 및 실제로 퇴직할 시점의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이 정해지지 아니하면 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나중에 이 사건 임금 및 퇴직수당과 퇴직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원고의 손해가 구체적 · 확정적으로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금 및 퇴직수당과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할 것이지, 피고가 주장하는 위 2009. 4. 28.이나 2009. 9. 1.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실효의 원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재임용된 시점인 2009. 9. 1.부터 퇴직 시까지 획정된 호봉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호봉 승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이 사건 임금 상당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효의 원칙'에 반한다고 항변한다.

2)

일반적으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처럼 호봉 승급이 늦춰짐으로 인하여 원고의 재직기간 동안 임금액이 감축되어 지급되는 손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인 원고가 감축된 기존의 임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원고의 퇴직 시점까지 계속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하는 감축된 임금액 상당의 손해를 청구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의무자인 피고가 '이제는 원고가 향후로 감축되어 지급될 임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가지고 실효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이 사건 임금 손해액

1)

피고의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하여 원고의 호봉승급이 4개월 늦춰졌고, 그에 따라 원고가 매년 4월부터 7월까지 호봉승급분 상당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임금 손해를 입게 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액 중 원고가 구하는 2021. 10.분부터 피고가 퇴직한 달 전달인 2024. 8.분까지의 이 사건 임금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 내지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호봉승급이 늦춰지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2021. 10.분부터 2024. 8.분까지의 봉급,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는 총합218,531,610원인데 반하여, 호봉승급이 늦춰짐으로 인하여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같은 기간의 위 급여 등은 총합 217,652,760원<1>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금 손해액은 878,850원(= 218,531,610원 - 217,652,760원)이 된다.

나.

2009. 5. 1.부터 2009. 8. 31.까지 4개월의 재직기간 미산입으로 인한 퇴직수당 손해액

위 4개월의 재직기간이 산입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퇴직수당 손해액이 679,19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위 4개월의 재직기간 미산입으로 인한 퇴직연금 손해액

1)

위 4개월의 재직기간이 산입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원고의 여명기간 종료일까지 원고가 받지 못하게 된 퇴직연금액이 매월 30,914원인 사실은 당

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매년 물가가 연평균 2%씩 상승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기대여명 동안 받지 못하게 될 퇴직연금액을 월 평균 37,839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여명기간 동안 매년 물가가 연평균 2%씩 상승한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고, 과거물가변동률에 기초하여 미래의 물가변동률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겠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매월 30,914원만을 퇴직연금 감소액으로 보기로 한다.

3)

한편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기대여명 종료일까지 기간이 230개월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월 30,914원에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퇴직일인 2024. 9. 1.경의 현가를 계산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퇴직연금 손해액은 4,978,947원(= 30,914원 X 호프만 계수 161.058)이 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퇴직연금 손해는 퇴직연금일시금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된 2,340,085원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연금일시금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을 선택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퇴직연금의 현가 상당을 손해로 인정함이 마땅하다).

4)

위와 같이 계산된 이 사건 퇴직연금 손해액 4,978,947원에서 위 4개월간 원고가 납입하지 아니한 연금 개인부담금 861,432원(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을 손익공제하면, 최종적인 이 사건 퇴직연금 손해액은 4,117,515원(= 4,978,947원 - 861,432원)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5,675,564원(= 878,850원 +679,199원 + 4,117,515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5. 1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5. 12. 9.부터 피고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

1갑 제15호증의 77쪽에 의하면, 원고가 2024. 7.에 받은 정근수당이 2,683,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산출하여 보면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 등은 217,652,76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