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276,497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21. 5. 1.부터 2025. 3. 31.까지 피고 재단에 고용되어 근로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24,144,652원 및 퇴직금 33,131,845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276,497원(=임금 24,144,652원 + 퇴직금 33,131,84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