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6. 3. 11. 선고 2025가단5396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534,35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27.부터 2026. 3.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냉동냉장설비 등의 제조 및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체이고, 원고는 2021. 8.경부터 피고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2)

원고는 2023. 7. 27.에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고 회사 상온창고의 작업장에서 작업 도중 이동하면서 위 작업장에 있는 용접작업대 옆에 놓여진 가공된 스텐레이스판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원고의 왼쪽 다리가 스텐레이스판의 날카로운 면에 의하여 베어지는 바람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다발성 근육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직원들이 스텐레이스판을 가공한 다음 이를 안전한 곳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동하는 통로에 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피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그런데 위에서 믿은 증거들 및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도 위 작업장에서 근무한 지 2년이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작업반의 업무일지(작업일보)를 작성하는 담당자였으므로, 위와 같은 작업장에는 늘 위험한 물건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작업장에서 이동을 할 때에는 항상 주변상황을 잘 살펴 위험한 요소를 회피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60% 정도로 제한함이 마땅해 보인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아래 각 사실의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종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며,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

인적사항 : 남자, D생, 사고 당시 32세 10개월 22일, 여명종료일 2072. 2. 22.

○

소득 :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월 평균 가동일수 20일)

○

가동기간 : 만 65세가 되는 2055. 9. 4.까지

○

노동능력상실율

-

2023. 7. 27.부터 2023. 9. 30.까지(입원기간) : 100%

-

그 다음날부터 2055. 9. 4.까지 : 말초신경 하지 총비골신경 Ⅱ-B-b 해당27%와, 비복신경 부분 마비 Ⅱ-D-a 해당 10%의 복합장해율인 34.3%[= 27% + (100-27) x 10%]

○

계산

①

2023. 7. 13. ~ 2023. 8. 31.

161,858(도시일용노동자임금) x 20일 x 100% x 0.9958 = 3,223,563원

②

20203. 9. 1. ~ 2023. 9. 30.

165,545(도시일용노동자임금) x 20일 x 100% x 0.9917 = 3,283,419원

3 2023. 10. 1. ~ 2024. 4. 30.

165,545(도시일용노동자임금) x 20일 x 34.3% x 6.8298 = 7,756,185원

④

2024. 5. 1. ~ 2055. 9. 4.

167,081(도시일용노동자임금) x 20일 x 34.3% x 220.582 = 252,825,719원

⑤

합계: 267,088,886원

나.

기왕치료비

합계 3,620,590원(= 2,353,010원 + 1,267,580원)(다툼 없음)

다.

향후치료비

1)

여명기간 동안 약물 및 물리치료를 필요로 함(피고는 위 약물 및 물리치료는 필수적이지 않고 선택적인 치료이므로 그 치료비 상당을 손해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통증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요 치료비: 월 391,666원(= 진료 또는 물리치료비 1년에 2,900,000원 / 12월+ 약물치료 월 150,00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3)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향후치료를 받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6. 3. 5.부터 여명종료일인 2072. 2. 22.까지 향후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고, 이 치료비 지출액을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합계 93,999,840원이 된다(다만,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26. 3. 5.까지는 32개월에 미달하나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32개월로 보고, 월 미만은 버린다).

391,666원 x 호프만 계수 240<1> = 93,999,840원

4)

원고는 향후 발목의 변형 발생시 수술비 1,500만 원 역시 향후치료비 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는 발목의 변형이 발생할 때 소요되는 향후치료비에 불과함이 명백한데 그와 같은 변형 발생이 반드시 발생한다고 볼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진료 및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는 위와 같은 발목의 변형 발생을 막기 위한 치료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향후 치료비는 손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보조구 비용

1)

필요한 보조구: 족관절 각도 조정 보조기

필요기간: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보조기를 구입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므로<2>,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6. 3. 5.에 최초로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그때부터 여명종료일인 2072. 2. 22.까지

가격: 350,000원

수명: 1년에 2개(즉 개당 내구연한은 6개월임, 피고는 위 보조기의 내구연한은 3년이라고 주장하나,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보조기의 수명은 6개월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계산(최고 보조기 구입일은 사고일로부터 3년에 미달하나 계산의 편의상 3년후로 보고, 1년에 2회에 걸쳐 35만 원씩 합계 70만 원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부터 1년에 1회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700,000원 x 호프만 계수 20<3> = 14,000,000원

마.

기왕 개호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입원치료기간 중의 기왕 개호비 9,064,048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기왕 개호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기왕 개호비를 지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바.

공제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

계 방식)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2)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23,764,640원, 장해급여로 52,387,42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각 급여액을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도 이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그에 따라 공제하면, 원고의 일실수입은 190,936,826원(= 267,088,886원 - 23,764,640원 - 52,387,420원)이 남는다.

사.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비율 : 60%

○

계산: (기왕치료비 3,620,590원 + 향후치료비 93,999,840원 + 보조구 비용14,000,000원 + 일실수입 190,936,826원) × 60% = 181,534,353원

아.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와 피고의 과실비율, 원고의 나이, 원고의 부상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2,500만 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6,534,353원(= 재산상 손해 181,534,353원 + 위자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7. 27.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3.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

각주1)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7. 27.부터 여명종료일인 2072. 2. 22.까지의 48년 6월의 호프만계수 295.1106에서 32개월의 호프만계수 29.9804를 공제하면 240을 초과하므로, 240만을 적용한다.

각주2)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3. 9. 5. 및 2024. 3. 15.에 E이라는 업체에 의료용품비를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의료용품이 족관절 각도 조정 보조기라는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주3)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7. 27.부터 여명종료일인 2072. 2. 22.까지 49년의 연단위 호프만계수 24.4162에서 3년의 연단위 호프만계수 2.7310을 공제하면 20을 초과하므로, 20만을 적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