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6. 11.부터 2015. 12. 31.까지 B군청 재무과 소속 비정규직 주택조사원으로 근무 후 2016. 1. 1.부터 2017. 6. 30.까지 B군청 비정규직 청소년상담원으로 근무하였다.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원고는 개별주택 가격조사원으로 근무한 기간(6개월 19일)과 청소년상담원으로 근무한 기간(1년 6개월)의 근로연속(2년 19일)을 사유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위 계약기간 종료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7. 9. 1.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복직을 위한 구제신청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9. 11.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별지 [화해조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1차 화해조서')가 작성되었고, 위 화해조서 제3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와 2018. 1. 1.부터 2018. 6. 30.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1차 화해조서에는 "만약 피고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원고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최우선적으로 고용승계 되도록 적극 힘쓴다."라는 조항(제4항, 이하 '이 사건 화해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운영 또는 직영할지 여부를 2019년도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2018년도에 한시적으로 직영체제로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2018. 6. 30. 자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 이후 피고는 약 5개월간 근무할 청소년상담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모집공고를 하였고 이 때 응시한 원고는 탈락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2018. 6. 30. 자 계약기간 종료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화해조항을 내세워 2018. 8. 16.경 2차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복직을 위한 구제신청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8. 9. 20.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갑 제2호증)가 작성되었고, 위 화해조서에는 피고에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요원채용 시 청소년기본법 운영기준 준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 상담전문가를 채용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및 청소년상담센터 공개채용 절차 탈락 시 원고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2019년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직영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2019. 1. 1.부터 2023. 12. 31.까지 직영체제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때 원고는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마급)으로 채용되어 2년, 2년,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하여 총 5년을 근무하였다.
그러다가 피고는 2024. 1. 1.부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방식을 위탁 운영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3. 11.경 수탁기관에서 모집하는 직원채용 공개모집(이하 '이 사건 응시모집')에 응시하였으나 탈락하였다.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
주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화해조항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원고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원고가 최우선적으로 고용승계되도록 적극 힘쓴다는 약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바람에 원고가 이 사건 응시모집에 응시하였으나 탈락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응시모집에 합격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입사할 경우 팀원 직급의 8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손해액은 일응 그 기준으로 한 12개월분 급여액인 29,986,800원(= 보수기본급 기준표에 따른 8호봉 급여 2,498,900원 x 12개월)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조항에 따른 의무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으로 29,986,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1차 화해조서 작성 당시 피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1차 화해조서 제1항에서 근로관계 단절을 인정하고(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 주장을 포기) 그 대신에 이 사건 화해조항(제4항)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 사건 1차 화해조서 제5항의 '위 조건이 이행되면'이라는 단서를 붙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감안하여 보면, 위 화해조항 제1항과 이 사건 화해조항(제4항)은 서로 맞물려 각각 효력발생요건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화해조항을 위반한 이상 위 화해조항 제1항도 무효가 되므로 이 사건 1차 화해조서를 작성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원고는 피고와 기간의 정함의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화해조항을 포함한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방식을 위탁 운영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응시모집에 응시하였으나 탈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화해조항은 '최우선적으로 고용승계 되도록 적극 힘쓴다'라는 내용으로 도의적, 권고적 사항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무조건적인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화해조항과 이 사건 1차 화해조서 제1항은 별개의 항목일 뿐 서로 대가관계 또는 조건관계로 맞물려있다고 볼 수는 없다(이 사건 1차 화해조서 제5항도 '위 조건이 이행되면' 향후 더 이상 소송 등으로 원·피고 사이에 다툼을 벌이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청산조항'으로 보일 뿐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화해조항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무조건적인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9 내지 14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의 C복지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화해조항을 위반하여 원고에 대한 무조건적인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이 사건 1차 화해조서 제1항의 무효로 인하여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각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도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범(재판장) 이성기 조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