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5노110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강릉 현장의 2020. 1. 10.경부터 2020. 6. 10.경까지의 임금 합계 885만 원 부분은 당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E의 F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 D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 D은 피고인과 일당을 15만 원으로 정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근로자 D의 일당이 15만 원임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당시 F에게 D의 일당으로 2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피고인의 배우자의 계좌를 알려주었는바, 이는 F가 근로자 D을 직접 고용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점, ③ 피고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하는 충주현장과 이를 부인하는 강릉현장 사이에 임금의 정함, 업무지시방식, 근태확인방법에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1. 10.부터 2020. 6. 10.까지 강릉현장에서 사용자로서 근로자 D을 고용하였음에도 임금88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용(재판장) 윤중렬 빈태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