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6. 5. 27. 선고 2025노160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1>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형의 면제)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31.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다수의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체불금품의 액수가 상당히 줄어든 점, 체당금을 통해 체불금품의 대부분이 지급된 점, 체불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만그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행의 형량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의 예상되는 형량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그 형을 면제하였다. 원심과 비교하였을 때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관한 요소들을 평가하고 적용하는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노을(재판장) 김아름 김병휘

각주1)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공소기각 부분 제외)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