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D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원심에서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C, E, F의 각 배상신청을 인용하였다.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이 배상명령을 인용한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이 법원으로 이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관하여 항소이유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에서 배상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금의 규모 등을 고려해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한 사정들과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추가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보아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태지영(재판장) 임샛별 서보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