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6가단50457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60,3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5. 28.부터 2025. 5. 30.까지 피고 경영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중 29,543,952원과 퇴직금 15,016,355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560,307원(= 29,543,952원 + 15,016,3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불법체류자인 점을 고려하여 원 · 피고 사이에 원고의 퇴직금을 급여에 합산하여 매월 지급하기로 하는 중간정산 합의를 하고 매월 급여에 퇴직금 상당인 월 30만 원 가량을 추가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퇴직금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대법원 2002. 7.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그런데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사실 및 원고의 월급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거나,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퇴직금 명목의 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560,30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5.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