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기재 범죄사실(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천지방법원 2019고약16216호호 약식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9. 11. 11. 원고를 벌금 3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 결정을 하였다. 위 약식명령은 2019. 11. 26.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5재고약17호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6. 1. 7.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6재고약5호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6. 5. 19.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인천지방법원 2026로154호로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6. 6. 8.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26모1870호로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6. 7. 7.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원고가 마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것처럼 주장하며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수사 및 행정절차에 반복적으로 대응해야 했다.
피고는, 2019. 6. 28. 원고로부터 3,000,000원, 2019. 7. 12. C로부터 4,800,000원을 각 수령하여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노동청 신고를 취하하지 아니하였고, 형사절차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원고는, 부당한 전과(벌금 300,000원)가 발생되었고, 관계기관 출석 및 대응을 위한 시간적·경제적 손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의 지장, 무고성 주장으로 인한 사회적 신뢰 훼손과 상당한 정신적 고통 등 손해를 입었다. 그 배상을 구한다.
판단
피고가 원고를 노동청에 신고한 행위와 그 조사과정에서 임금이 정산된 것이 밝혀진후에도 신고를 취하하지 않은 행위가 원고에 대한 위법한 가해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그와 같이 볼 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 약식명령이 확정된 원고의 범죄사실 중 임금 미지급 부분은 '피고의 2019. 1월분,2월분 임금 합계 7,800,000원을 퇴직일(2019. 2. 28.)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미지급 임금이 지급된 것은 2019. 6. 28.과 2019. 7. 12.이라는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이 유죄로 성립된 후의 사정일 뿐이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노동청에 신고한 행위가 사실과 다른 허위내용을 신고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이미 유죄로 성립한 범죄사실의 신고를 취하하지 않은 것 역시 허위 내용의 신고를 유지한 것에 준하는 위법행위라 할 수 없다.
◎ 원고에 대한 확정된 약식명령의 전과는 그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이를 부당하게 생긴 전과라 할 수 없고, 또한 피고로 인하여 생긴 전과라 할 수도 없다.
결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고행위 및 그 신고를 취하하지 않은 행위를 불법행위라 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입었다는 손해의 범위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