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846,81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2. 12.부터 2003.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8, 22호증 및 원심증인 C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C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공동주택 및 시설물의 관리를 대행하는 주택관리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에 따라 강릉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의 입주자들이 구성한 단체이다.
피고는 1999. 8. 1.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맡기면서 위탁관리기간을 1999. 9. 1.부터 2001. 8. 31.까지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제2항 원고는 원고의 대리인을 지명하고 관리 단지 내에 관리기구를 설치 운용한다.
제2조(관리업무)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일부 내용 생략, 이하 같다)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비, 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및 공과금의 납부대행
특별수선 충당금의 징수 및 적립
제4조(관리비)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관리비는 매월 1일을 기준하여 말일을 마감하는 월 단위로 실비정산하고 납부 5일 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한다.
제4항 관리사무소 집기비품, 공구 등 제반비품은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하고 현황은 비품대장으로 관리한다.
제5항 관리비 산정과 부과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2항에 의하면, 입주자들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1항 별표3에 의하면,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제사무비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인건비는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및 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의료보험료·식대 등 복리후생비로 구성되어 있다.)
제5조(자금의 관리 및 집행)
제2항 예산집행과 관리비 수납 등은 관리사무소장이 책임 집행자가 되며, 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제반 증빙서류를 갖추어 보관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제3항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비용 일절은 아파트 독립회계로 처리한다.
제6조(관리상 하자책임 및 면책사항)
제2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는 원고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3항 입주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항은 귀책당사자 책임으로 한다.
제5항 피고가 관리업무상 시정요구를 할 때 원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 감사 등)
원고는 회계사고 방지를 위하여 회계사무 집행에 대한 감사를 년 1회 실시하고 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요원의 인사)
제1항 관리요원은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원고가 임명한다.
제2항 관리요원의 중대한 과실 및 근무자로서 자질의 부족이 확인될시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징계한다.
제11조(수수료)
제1항 위탁자는 원고에게 당월 관리 수수료로 분양평당 20원을 해당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원고는 1999. 9. 1.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으로 D을 고용하였고, D은 원고를 대리하여 1999. 9. 1. E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E 등을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이어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에 사업자를 원고 자신으로 한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 1999. 10. 8.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로부터 사업주를 원고로 한 보험관계 성립통지를 받았다(보험 성립일은 1999. 9. 1.).
원고는 D, E 등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18조, 동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노동부 산하 강릉지방노동사무소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강릉지방노동사무소는 1999년 3/4분기부터 2001년 3/4분기까지의 장려금으로 총 23,846,810원을 B아파트 관리소 명의의 계좌(단위농협 F, 우체국 G)로 송금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위 장려금은 사업주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원이므로 피고에게 보관금의 반환 혹은 부당이득을 주장하는 취지로서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입은 아파트 독립회계로 편입되어 집행되고 원고는 분양평당 20원의 수수료 외에는 피고측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고령자들을 포함한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는 원고와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고용과 징계 및 인건비 지급등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하여야 하며, 장려금 지급의 근거가 된 고령자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보험료 등은 입주자들이 부담하고, 고령자 고용에 따른 불이익 역시 입주자들이 감수하고 있는바, 고용촉진장려금의 귀속주체인 사업주체는 피고라고 주장한다.
판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3월을 초과하여 실업 상태에 있는 고령자(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 동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고령자란 만 5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를 피보험자로 새로이 고용하고 고용 전 3월, 고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을 들고 있고,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2호는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장려금은 고령자들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관리기구의 설치 및 직원의 임면권을 갖고 있는 점, ② 고령자들과의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임이 분명하고, 원고를 사용주로 한 고용보험이 성립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계약상 고령자들을 포함한 직원들의 과실에 대하여는 원고가 책임을 지기로 규정되어 있어 그 체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1차적으로 원고가 부담하고 있는 점, ④ 입주자들이 납부한 일반관리비로 고령자 등의 급여 및 각종 보험료가 지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일반관리비에서 고령자 등의 급여 및 각종 보험료 상당 금원을 지급하면 원고가 다시 이 명목의 금원을 지출하게 되는 번거로움을 피하여 일반관리비에서 직접 급여 및 각종 보험료를 직접 지출하게 함으로써 그 방법을 간이화한 것에 불과한 점등의 사정을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고령자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피고와 고령자들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거나, 피고가 고용보험료 등을 실질적으로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령자들에 대한 사업주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입주자들의 비용부담하에 그의 책임으로 고령자 등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한 자라고 볼 것이다(원심증인 C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당시에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장려금의 귀속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관금의 반환 혹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이 사건 장려금 23,846,8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3. 2. 12.(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03. 11. 27.(이 판결선고일, 원고는 2003. 6. 1.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채웅(재판장) 정진원 임성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