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1고단679』 및 『2011고단918』 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2012고단45』 및 『2012고단563』 및 『2012고단809』 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 F, G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 F, G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 D, E, F, G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679,2012
판결선고
2012. 11.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679』
피고인 A은 J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6. 8. 29.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K식당 앞 도로를 삼화아파트 쪽에서 청송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 곳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L(여, 6세)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1고단918』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M"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가 경포 벗꽃축제기간 동안 일용노동자로 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을 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실업급여를 수령하여 실업급여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C, D, E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위 B에게 알려주고, 위 B은 2010. 1.경 및 같은 해 5.경 위 인적사항을 토대로 위 C, D, E가 2009. 11. 1.경부터 2010. 4. 29.경까지 180일 동안 일용노동자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일일근로내역신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강릉지청 강릉고용센터에 제출하였고, C, D, E는 2010. 9. 7.경 위 강릉고용센터에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실업급여를 청구하여 같은 달 28.경 각 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C은 3회에 걸쳐 합계 2,560,000원, D는 5회에 걸쳐 합계 2,840,000원, E는 3회에 걸쳐 합계 2,84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고, A은 C으로부터 128만원, E로부터 142만원 등 합계 270만원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피고인 A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6. 5. 03:30경 강릉시 N 입구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포장마차 내에서, 위 포장마차를 관리하는 P이 월관리비를 올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파라솔대를 포장마차 가스 주입구에 꽂아 주입구가 찢어지게 하고, 전기선을 차단하여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핫바 등 음식물을 상하게 하고, 계속하여 발전기에 물을 부어 고장나게 하는 등 합계 54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상해
피고인은 2011. 6. 15. 10:10경 강릉시 N 입구 주차장 앞 도로에서, P이 운전하는 Q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는 피고인과 이혼 소송 중이던 피해자 R(여,55세)를 발견한 후 위 승용차를 따라간 다음 조수석 뒤쪽 창문으로 왼팔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이 XX년아, 안 내리면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R와 이혼 소송과정에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1. 6. 24. 18:4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난데. 요새. ... 이 간나야"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긴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합계 12회에 걸쳐 욕설이 담긴 음성메시지를 남겨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성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절도
피고인은 2008. 6. 하순 일자불상 08:00경 강릉시 S콘도 주차장 소재 피해자 T이 철골구조 공사를 위해 설치한 창고로 이용되는 컨테이너 박스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대형 용접기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소형 용접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하순 일자불상 13:00경 강릉시 U 옆 노상에서, 피해자 V이 U 옆 노상에 주차해 둔 일명 '사발이'에서 뒷바퀴 2개를 빼내어 피고인의 사발이에 끼우는 방법으로 시가 50만원 상당의 바퀴 2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1. 04:00경 강릉시 N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 O이 노점을 운영하며 사용하던 리어카에서 시가 약 48만원 상당의 닭꼬치 기계 1대,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오뎅통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8. 12. 21:40경 N 입구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노점상들이 이용하는 전기를 끊어 버려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노점상들이 피해자 W(46세) 영업의 가게에 와서 구경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망치를 휘둘렀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며 망치를 빼앗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3회에 걸쳐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팔로 이를 막는 바람에 위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왼팔 및 왼손을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열상을 가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0. 7. 08:45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강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진나라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X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45』
피고인 A은 2011. 11. 13. 22:30경 강릉시 Y에 있는 피해자 G(50세)가 운영하는 'Z'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혼 소송중인 피고인의 처를 만난 사실을 따지다가 화가나, 그 곳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눈알을 확 빼버린다"고 말하고, 위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2고단56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14.경 기소되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2011고단918호 등 절도 등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쟁점이 된 닭꼬치 기계 1대 및 스테인레스 오뎅통 2개가 피해자 O의 소유인지에 관하여 2011. 12. 16.경 강릉시 홍제동 720에 있는 강릉교도소 접견실에서 F에게 "집기는 피고인의 것이다라고 말하면 내가 정해준 대로 이모(F)는 나와서 증언하면 된다. 내가 변호사에게 말할 테니까 이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가서 그대로 확인하고 말하면 돼", "집기(닭꼬치 기계 1대와 스테인레스 오뎅통 2개)는 모두 피고인의 것이라고 말하면 돼"라고 말하여 위증을 부탁하였다.
이에 F은 2012. 1. 31.경 강릉시 난곡동 117-1에 있는 위 법원 제217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집기는 당연히 피고인 A의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당시 위 집기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1. 31.경 강릉시 난곡동 117-1에 있는 위 법원 제217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법원 2011고단918호 등 A에 대한 절도 등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쟁점이 된 닭꼬치 기계 1대 및 스테인레스 오뎅통 2개가 피해자 O의 소유인지에 관하여 위 A의 교사에 따라 "집기는 당연히 피고인 A의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집기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2012고단80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13. 22:30경 강릉시 Y에 있는 G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G에게 "눈알을 확 빼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2. 3. 중순경 강릉교도소에서 『판사나 검사가 물어보면, "A이 가위를 들고 눈알을 빼버린다고 말하지 않았고, 가위를 들고 위협하거나 눈알을 빼버린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경찰에서 잘못 진술한 것이다, 가위는 책상에 꽂아져 있던 것이 쏟아진 것이다"라고 증언하라』 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하여 같은 달 19.경 위 편지가 G에게 도달하게 하고, 같은 달 하순경 강릉교도소에서 『검사가 먼저 증인에게 "언제 어디서 A씨가 가위를 들고 증인에게 협박을 하고 눈알을 파버린다고 하였던 적이 있지요" 라고 물으면, "가위는 들지 않았고 책상위에 있는 물건을 쳐서 바닥에 떨어진 것이지 A씨가 가위를 직접 들고 위협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경찰에서 잘못 진술했습니다"라고 증언하라』 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하여 같은 달 28.경 위 편지가 G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G는 2012. 5. 10. 14:30경 강릉시 난곡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45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판사 AA에게 "가위는 책상이 엎어져서 바닥에 떨어진 것을 A이 주워 든 것이고, 가위를 들고 눈알을 빼버린다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5. 10. 14:30경 강릉시 난곡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45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판사 AA에게 "가위는 책상이 엎어져서 바닥에 떨어진 것을 A이 주워 든 것이고, 가위를 들고 눈알을 빼버린다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이 2011. 11. 13. 22:30경 강릉시 Y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든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눈알을 확 빼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679』
피고인 A의 법정진술
R,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발장
『2011고단918』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R, P, O의 각 법정진술
증인 R, P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W, AC, AD, P, O, R, C, T,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경찰압수조서, 수사보고(일반)-AE오토바이 업주 상대 수사 및 피해금액 변경, 수사보고(피해 영수증 및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녹취록
진단서, 상해진단서(R), 견적서
『2012고단45』
피고인 A, G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2고단563』
증인 O의 법정진술
증인 R,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수사보고(A 위증교사 접견 녹취내역 확인)
『2012고단809』
피고인 A,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수사기록(접견 녹취내역 확인)
각 편지
『판시 전과』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1고단918』 사건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 상해 범행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R, P의 진술이 당시 R가 탑승하고 있던 자리 등에 관한 세세한 부분에서 모순이 있긴 하지만 판시와 같은 폭행사실이 있었음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한 신빙성이 있고, 상해진단서(R)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라의 (3)항 절도 범행에 관하여 피해품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O, P, R의 진술 등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에 따르면 피해자 O이 위 피해품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 마항 범행에 관하여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2고단45』 사건
변호인은 '눈알을 빼버리겠다'고 한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눈알을 빼버리겠다'며 가위를 든 행위가 협박행위에 해당하거나 협박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눈알을 빼버린다'라고 말할 때 가위를 들고 있었고 나아가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2. 2. 1. 법률 제11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 실업급여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7. 법률 제11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음성메시지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각 구 고용보험법(2012. 2. 1. 법률 제11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F, G: 각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자백감경( 『2012고단809』 의 죄)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G: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경합범처리(피고인 A의 『2011고단679』 및 『2011고단918』 의 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10건이 넘는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40건 가량의 전과가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및 협박 등의 중한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 범행을 저지르고는 매형에게 대신 처벌받도록 하기도 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쁜 점, 한편 피해자 T, W, V, G가 합의 또는 고소취소한 점, 실형 선고로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14.경 기소되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2011고단918호 등 상해 등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쟁점이 된 피고인이 Q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R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2011. 12. 16.경 강릉시 홍제동 720에 있는 강릉교도소 접견실에서 F에게 "내가 (판사에게) R를 때린 것이 아니다. 내가 변호사에게 말할 테니까 이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서 그대로 확인하고 말하면 돼", "당시 R가 고개를 숙이고 있어 피고인이 R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말해라"라고 말하여 위증을 부탁하였다.
이에 F은 2012. 1. 31.경 강릉시 난곡동 117-1에 있는 위 법원 제217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당시 위 마티즈 차량으로부터 두 발자국 떨어진 뒤에서 전부 목격하였는데, 피고인 A이 2011. 6. 15.경 N 입구 주차장 앞 도로에서 뒤쪽 창문으로 손을 넣어 허우적거렸으나 R가 당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피고인이 R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당시 피고인이 R에게 욕설을 하면서 접근하자 자리를 피하여 위 마티즈 차량으로부터 두 발자국 정도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R에게 상해를 가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고단918호 등 A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쟁점이 된 A이 Q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R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허위 증언을 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무죄의 판결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31.경 강릉시 난곡동 117-1에 있는 위 법원 제217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당시 위 마티즈 차량으로부터 두 발자국 떨어진 뒤에서 전부 목격하였는데, 피고인 A이 2011. 6. 15.경 N 입구 주차장 앞 도로에서 뒤쪽 창문으로 손을 넣어 허우적거렸으나 R가 당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피고인이 R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이 R에게 욕설을 하면서 접근하자 자리를 피하여 위 마티즈 차량으로부터 두 발자국 정도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R에게 상해를 가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판 단
우선 피고인 F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R, P의 검찰 진술과 R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당시 R, P이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하여 경황이 없었던 점, R는 피고인 F이 위 폭행 전 피고인 A이 다가오는 것을 알려준 후 자신이 타고 있던 마티즈 승용차 앞을 지나 그 옆에 주차된 트럭 앞으로 도망갔다고 진술한 반면 P은 법정에서 위 폭행 전부터 폭행 당시까지 피고인 F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폭행 전 피고인 F과 같이 있었던 AF도 법정에서 피고인 F이 폭행상황을 목격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A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이 피고인 F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인 F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2고단563』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2고단36』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 03:20경 강릉시 AG 소재 AH의 집 컨테이너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강릉경찰서 AI지구대 소속 경사 AJ 외 1명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으나, 귀가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씨팔 새끼! 내가 A이야, 씨팔새끼야, 좆같은 새끼!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4:00경 AI지구대에서 음주소란 경범스티커를 발부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사근진에서 포장마차하고 있어, 뭐 이런 걸로 그래씨팔, 야! 씨팔새끼야 야! 임마, 씨팔새끼야 좆도 아닌게 까불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치려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2012. 4. 23.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등 참조).
판사 이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