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5. 2. 선고 2012고단759 판결

2012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고단 사건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이 부분에서 피고인 A을 피고인이라 표시한다)은 동해시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8. 5.경 서울 강남구 E건물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전 대표이사 G과 동해시 H 외 I 개발사업지 내 토지 총 295,271㎡의 취득 등을 대행하는 내용의 부동산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09. 10. 14.경 동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J 소유의 동해시 K 1,274㎡ 외 4필지를 이 사건 회사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는 등, 그 때부터 2011.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건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9. 8. 7.경부터 2011. 8. 10.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4,57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판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규율대상인 "중개업"이라고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등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위 법 제2조 제1호, 제3호),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457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동해시 I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사인 이 사건 회사는 2009. 8. 5. 피고인과 사이에 부동산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의 용역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1) 컨설팅용역으로 ①목적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소유자와의 면담 및 가격 협상, ②목적부동산의 계약체결 대행,③ 목적부동산의 계약체결시 잔금 지급기일을 1년 내로 지정, ④I개발을 위한 건축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 수취, ⑤건축허가 후 소유권이전에 관한 제반 업무 협조, 2) 토지주와의 계약체결 시 지불조건 준수사항으로 ①토지주와의 계약체결 시 계약금은 총 매매대금의 10%를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②계약금 지불시기는 계약월로부터 익월 말일에 지불하기로 하며, ③계약금은 매월 익월 위 ②항의 일괄지급방식으로 하고 초기 계약금 지급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최소 30% 이상 계약도달을 했을 때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을 해야 하고, 3) 토지매입가격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의 총 매입가격 대비 평당 18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초과된 금액은 아래 제2조의 피고인 A의 용역비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단,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토지매입금액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평당 18만 원의 최대 10%를 초과할 수 없다(이하 '매매대금 상한제한 조항'이라 한다)"고 약정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09. 4.경부터 동해시 L에 있는 사무실에서 동해지역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에게 그 옆 사무실을 무상으로 마련해 주고, 이 사건 회사의 사용인감도장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2009. 10. 14.부터 2011. 4. 4.경까지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건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창문에 F이라고 붙어 있는 위 사무실에서 매도인에게 F 토지매입팀이라는 명함을 교부하면서 위 사용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직접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는 쌍방합의로 기재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은 사실, 한편 위 부동산용역계약에서 용역비는 3.3㎡(평)당 일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가합405호로 매매대상 토지 총 69.339㎡(≒ 20,975.0475평)에 대한 용역비 209,750,475원(= 20,975.0475평 × 10,000원) 중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에게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 4,17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68,050,475원(= 209,750,475원 - 41,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토지 매입업무 등을 대행하는 것일 뿐 이를 가지고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부동산용역계약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 사건 회사의 항변을 배척한 다음, 다만 매매대금 상한제한 조항에 따르는 경우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이 남아 있지 않게 된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나1639}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부동산용역계약에서 정한 피고인의 업무는 목적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소유자와의 면담 및 가격 협상, 목적부동산의 계약체결 대행 등으로서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매대금이나 잔금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재량권이 있었고 이 사건 회사는 매매계약체결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에게 회사 사무실과 사용인감도장까지 제공하고 피고인이 회사 명의의 명함을 사용하는 것을 양해한 점, 피고인은 매도인으로부터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는 매매대금 상한제한 조항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을 대행하고서도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부동산용역계약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매수인인 이 사건 회사를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검사 주장과 같이 거래당사자 중 일방으로부터만 중개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볼 것은 아니나(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851 판결), 검사가 인용하는 위 판례는 해당 사건 피고인이 매도인인 지역 주민 등과 매수인인 건설회사의 매매계약을 3회 중개하고 매도인들로부터 각각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안이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매수인인 이 사건 회사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매도인으로부터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과는 사안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검사 주장과 같이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그에 더하여 이른바 부동산 컨설팅 등의 용역을 제공한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인 부동산 중개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4572 판결),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594 판결).

살피건대 위 판례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4572 판결의 사안은 해당 회사가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내세우면서 생활정보신문에 광고하였는데, 이를 보고 해당 회사에 음식점을 운영할 만한 점포를 알아 봐 줄 것을 요청하는 의뢰인에 대하여 중간자로서 타인의 점포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계속·반복적으로 관여해 온 사안이고,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594 판결의 사안은 해당 사건 피고인의 부동산 컨설팅 행위가 부동산 중개행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부수된 것에 불과한 행위로서 매매당사자들로부터 중개수수료 내지 이를 포함한 컨설팅 비용을 받은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결론

따라서 2012고단598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고단 사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이하 이 부분에서 피고인 A을 피고인으로, 피고인 B을 B이라 표시한다)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20. 15:00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가합2480호 매매대금 청구 사건(원고 M, 피고 N)의 법정에서, "증인은 원고 M에게 동해시 O, P, Q 토지(이하 '이 사건 R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길 것을 제안하였다. 증인과 원고 M은 위 3필지 토지의 소유자 S로부터 이를 매수하기로 한 후 증인이 원고 M에게 7천만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매수대금은 원고 M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원고 M은 2002. 6. 14. 기업은행에서 위 3필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증인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아 증인은 투자금 7천만 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투자이익의 일부로 취득하였다. 증인은 2004. 2. 20. 동해시 T에 있는 원고 M이 운영하는 U부동산에서 원고 M이 B에게 이 사건 R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B과 함께 작성하였는데, 당시 원고 M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없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①피고인은 M으로부터 7천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교부한 것이고, M과 이 사건 R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뒤 재매도하여 수익을 얻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②2004. 2. 20. U부동산에서 M과 함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며, 당시 B은 그 자리에 없었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M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교부였는데도 7천만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R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를 되팔아 투자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동해시 R에서 V사우나를 운영하던 중 V사우나 건너편에 위치한 이 사건 R 토지를 M에게 소개하였다. M은 2002. 3. 15. 이 사건 R 토지를 매매대금 3억 7천만 원 정도에 매수하고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피고인이 M에게 7천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 후 2002. 6. 14. 이 사건 R 토지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사용하고, 2002. 6. 29. 피고인 명의로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M이 사용하였다(대출이자는 M이 부담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R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다가 B에게 매수할 것을 제의하였고, 2004. 2. 20. M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R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억 2천만 원, 매도인을 M, 매수인을 W(B의 처), N(B의 동업자인 X의 처)로, 입회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③

피고인은 2004. 7. 26. 매수인으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아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M에게 2억 5천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받자 2004. 9. 초경 M에게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B에게 M이 자신의 몫의 투자금과 투자이익을 거의 회수하였다고 하면서 나머지 매매잔대금 1억 2천만 원 대신 동해시 Y 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해달라고 요청하였고, B은 매매잔대금 1억 2천만 원 대신 피고인에게 위 주택을 건축해 주었다.

④

한편 M은 N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가합2480호로 매매대금을 청구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매매대금 7억 2천만 중 3억 5천만 원은 이 사건 R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매수인이 2004. 9. 8. 원고 M에게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매수인인 피고 N는 원고 M에게 매매잔대금 1억 2천만 원(= 7억 2천만 원 - 3억 5천만 원 - 2억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은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해당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 즉, ① 원고 M은 피고인과 이 사건 R 토지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면서 매수인과의 교섭, 매매대금의 지급 등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그 권한을 일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M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7년 정도가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 N에게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였을 뿐 장기간 피고 N나 W에게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한 바가 없고, 오히려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투자이익을 정산해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N 또는 W의 매매잔대금 1억 2천만 원의 지급의무는, 원고 M를 대리한 피고인이 B 등으로부터 Y 주택을 건축 받음으로 인해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 M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나)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M은 피고인에게 7,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지 않고 변제기나 이자에 대해서도 약정하지 않았다(다만 투자약정서도 작성되지는 않았다).

②

피고인이 M에게 7천만 원을 단순히 대여한 것이라면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R 토지를 담보로 1억 원과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③

M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의 대출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과의 금전거래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이후 M 소유의 이 사건 R 토지를 담보로 피고인 명의로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R 토지를 매도하는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④

피고인이 7천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볼 경우 M은 3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현재 5억 원을 회수하였고, 피고인은 7천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2억 2천만 원을 회수하였는바, 피고인의 투자대비 수익률이 더 높기는 하나 피고인은 아직 정산이 끝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R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점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R 토지의 매매과정에 적극 관여한 점 등의 사정이 무리 없이 이해가 된다.

(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M에게 7천만 원을 단순히 대여한 것이 아니라 7천만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R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를 되팔아 투자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사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R 토지의 분할, 합병과정이나 구체적인 매매과정은 잘 알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M에게 이 사건 R 토지를 소개하고 이후 이 사건 R 토지의 매수는 M이 주도하여서 그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설명도 수긍이 간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기억에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 달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2004. 2. 20. U부동산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M이 참석하지 않았고, B은 참석하였다는 증언이 위증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M, Z의 진술, 수사자료 별책 녹취록(별책 113면), 지불각서(수사기록 62면) 등이 있다.

먼저 Z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Z은 "2004. 2.경 M이 운영하는 U부동산 사무실의 출입문을 얼굴이 들어갈 정도만 열어보고 인기척을 내지 않았다. M은 등지고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정면에 앉아 무엇인가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보지는 못한 것 같다. 자신이 밖으로 나와 잠시 있다가 들어가 보니 피고인은 없고 M이 이 사건 R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매매계약서를 보여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Z의 위 진술은 M이 이 사건 R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한 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피고인이 자신을 목격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한 발 물러선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도 나중에 M이 제시하여 보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Z은 M이 운영하는 AA주식회사에서 부동산컨설팅 일을 하고 있어 M과 상당한 친분관계에 있다고 보이는데, 2012년경 8년 전의 일을 너무나 생생하게 진술하는 것도 석연치 않은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M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작성되었으므로 M이 있었다면 M이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M이 작성하지 않고 피고인이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4. 2. 20.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M이 참석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Z 진술은 믿기 어렵다(민사사건에서도 Z의 일부 증언은 배척되었다).

다음으로 M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정과 M이 N와의 민사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서 이 사건 R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자신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다면 결국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이 사건 R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M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R 토지를 매도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인과 해당 민사사건 피고 N의 주장에 근거가 보태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참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참석하였다는 M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한편 M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매수인을 대리한 피고인과 둘이서 작성하였고 B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매수인들이 피고인에게 거액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할 이유도 딱히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R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실질적으로 B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매수인 측 없이 매도인 M과 입회인으로 피고인만 있는 상태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M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하는 과정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매수인 측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혼자 작성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이 매수인 측 사람으로 참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B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한편, 수사자료 별책 녹취록에는 B이 X에게 "계약서도 저는 쓴 적이 없다. 그거 말로 해서 갔다"고 말한 부분(별책 113면)이 있으나, 녹취록의 전후문맥으로 볼 때 그 취지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은 없으나 말로 하였다는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함께 작성된 지불각서(수사기록 62면)에는 "3억 7천만 원의 잔금 미지불시 B이 지불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B이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인데도 그 주체인 B의 서명날인이 없기는 하나, B이 있건 없건 간에 B의 서명날인이 없는 이상 B이 위 지불각서상의 잔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지불각서에 B의 서명날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B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기억에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 달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2.

피고인 B(이하 이 부분에서 피고인 B을 피고인으로, 피고인 A을 A으로 표시한다)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20. 15:00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가합2480호 매매대금 청구 사건(원고 M, 피고 N)의 법정에서, 사실은 ①피고인은 2004. 2. 20. U부동산에서 A과 함께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②매매대금 잔금 2억 5천만 원을 M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사실도 없었는데도, "증인은 2004. 2. 20. U부동산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A과 함께 작성하였는데, 당시 원고 M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없었다. 증인은 매매대금 7억 2천만 원 중 잔금 2억 5천만 원을 원고 M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였다."라고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2004. 2. 20.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은 참석하고 M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위증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기억에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 달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매매잔금 2억 5천만 원을 M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였다고 증언한 부분이 위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AB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X은 이 사건 R 토지 위에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사업을 할 목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R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담당한 사실, 피고인은 A을 통하여 2004. 9. 8.경 M에게 AB 주식회사 명의의 약속어음(발행일 2004. 5. 14.이고 액면은 2억 5천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위 약속어음은 2004. 9. 10. 결제된 사실, 피고인은 원고 M 대리인의 반대신문에서 "증인은 2004. 9. 8. 원고에게 지급된 2억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계좌로 입금했을 것입니다"라고 증언한 사실, 이후 위증으로 고소된 후 검찰에서 "현금으로 계좌 송금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약속어음을 준 것이 맞고, 착각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5.10. 선고 89도17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증언한 위 민사사건 신문사항의 요점은 A이 원고 M에게 지급한 7천만 원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와 이 사건 R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7억 2천만 원 중 잔금 1억 2천만 원 대신 피고인이 원고 M의 대리인인 A에게 동해시 Y 토지의 단층 주택공사를 해 주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증언이 그 중요부분에 있어서 객관적 진실과 부합되고 있는바, 피고인이 M에게 2억 5천만 원을 어떻게 지급하였는지는 전체적인 신문사항에서 보면 지엽말단에 속하는 것이 명백하고, 더군다나 피고인은 7년 전의 일을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것이라 아니라 계좌로 입금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언이 곧바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그러한 증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사리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증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