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근로자 E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횡령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액수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환승(재판장) 민달기 서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