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2. 5. 선고 2012노381 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액수가 5,1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벌금형 및 실형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환승(재판장) 민달기 서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