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F등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과 사이에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과 F 등 근로자들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최현정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