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8. 1. 선고 2012노39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F등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과 사이에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과 F 등 근로자들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최현정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