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309
판결선고
2013. 10.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노동조합(이하 'C'라 한다) D' 본부장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사내 이메일을 통하여 직원 약 2,000명에게, 'D노동자' 제94호 소식지라는 제목으로 "11. 23. 회사는 1, 2직급 승진자를 발표하였다" "E의 C 파괴공작 과정에서 드러났던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와 노사파탄의 주모자이며 실질적인 책임자였던 F과 G을 승진하여 발령하였다. 처벌받아 마땅한 이들을 승진시킨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G은 E가 D의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0. 12.경 D의 기업별노조가 설립되면서 C의 조합원이 감소하는 일련의 과정이 진행될 당시<1> 건설처에 근무하고 있어서 노조관련 업무 자체를 담당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 노사파탄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사내 이메일을 통하여 소식지를 게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고소장(사내 이메일을 통하여 발송된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의 C 파괴공작 과정에서 드러났던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와 노사파탄의 주모자이며 실질적인 책임자'는 주로 F을 말한 것이고 피해자 G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문맥상 위 문구는 피해자 G까지 수식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E는 2008. 10. 28.부터 2012. 12. 7.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해자는 2012. 3.경부터 2012. 11.경까지 인재경영실 노무복지팀에서 근무하였으므로 E가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노조관련 업무 자체를 담당한 사실이 없다는 공소장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인 G의 증언도 근무기간에 관하여 대체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들어맞고 있다.
다만 증인 G은 C 파괴공작이란 2010. 12.경 기업별노조 설립과 관련하여 E 등을 상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 등을 의미하는데, 당시 자신은 건설처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이 허위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01. 4.경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분이 분사되어 5개 발전회사가 설립되고 같은 해 7. 24.경 위 5개 발전회사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C가 설립된 후 H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 2010. 6.경 각 발전회사별 노동조합 구성 및 H노동조합 탈퇴를 주장하는 가칭 I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2010. 11. 18.부터 같은 달 23.까지 실시된 투표 결과 조직형태 변경 요건인 투표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충족하지 못하여 그 안건이 부결된 사실, 한편 2010. 12. 18. 기업별 노동조합인 D 노동조합의 창립총회가 개최되고 같은 달 20. 노동조합설립 신고서가 제출된 사실, 당시 D에서 2010. 11.경 'C 탈퇴 투표 결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 2010. 11. 29.경 'C 탈퇴를 통한 기업별 노조 설립(플랜B)'의 각 문건이 작성된 사실, C는 이러한 문건이 작성된 것을 알고 D 대표이사인 E, 관리처장인 J, 노무복지팀장인 F, 노무차장인 K, 노무복지팀장인 L을 상대로 위 피의자들이 위 문건 등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노동조합및노동조합조정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한 사실,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2011. 10.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0. 12.경 사장인 E와 본사 노무팀에서 기획하여 C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기업별노조를 만들었고, 이후 C의 조합원이 1,300명이었는데 D 노조에서 조합원을 빼가서 200명으로 조합원이 줄어들었다. E 사장과 본사 노무팀에서 노동조합을 탄압하였는데, 노무팀 팀장이었던 F과 담당차장이었던 G이 승진하여서 위와 같이 소식지를 만들어서 사원들에게 배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소식지에 게시한 'E의 C 파괴공작'이라 함은 2010. 11.경 회사에서 위 2개의 문건을 작성하는 등 하여 2010. 12.경 기업별 노조인 D 노조를 설립하는데 관여함으로써 C를 파괴하였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2. 3.경부터 노무팀에 근무하였으므로 2010. 12.경 기업별노조가 설립될 당시 위와 같은 일에 관여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검사가 변경한 공소사실의 취지, 피해자 G의 진술내용과 그 취지, 법정에서 실질적으로 공방이 오고 간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범죄사실에서 정정한 부분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영향이 없으므로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을 위 범죄사실과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D의 부당노동행위는 2012년에도 지속되었고 피해자는 그 당시 노무복지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이메일에 게시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산업별노동조합인 C(위원장 M)는 2012. 3. 15. D(대표이사 E)을 비롯한 5개 발전회사를 상대로, 2011. 3. 17.자 단체협약과 달리 피고소인들이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자의 지정을 하지 않고 있고, 단체협약에 따른 공제된 조합비 인계를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하여 5개 발전회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0. 18. 5개 발전회사가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을 거부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해당 사건 근로자들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라고 판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5개 발전회사를 상대로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는 혐의 등으로 제기된 형사고소와 구제신청 내용은 피해자 G이 관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은 2012. 7. 19. C 위원장을 상대로 ①근로시간면제 사용일지 제출을 요구하고, ②2012. 7. 18. 노조의 근로시간면제자(D본부장)가 근무시간 중 발전소 제한구역 내에서 외부인을 대동한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한 시설관리권을 넘었다는 이유로 불법적 조합 활동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보냈는데, 위 문서에는 시행자 인력관리그룹, 처장 F, 팀장 L, 팀원(차장) G이라고 기재된 사실, C는 2012. 7. 27.경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진정하였는데, ①위 문서에서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면제제도 실태 점검 시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서뿐만 아니라 사용일지에 대한 실적제출도 요구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고용노동부가 그러한 요구를 한 사실이 없고, ② 회사가 노무팀장과 청경대를 대동하여 노조간부의 출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행동을 제약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이유로 D에 지속적인 근로지도 감독을 요청한 사실, 위 강남지청은 이에 대하여 ①고용노동부는 D을 상대로 근로시간면제제도 지도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②피진정인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혐의를 찾기 어려워 사건을 종결하였으며, 다만 피진정인 사업장에 대하여 향후 귀 조합을 상대로 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답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 인력관리그룹에서 2012. 7.경 C를 상대로 위와 같은 문서를 보낼 당시 피고인이 인력관리그룹의 팀원(차장)으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E의 C 파괴공작 과정에서 드러났던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와 노사파탄의 주모자이며 실질적인 책임자'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당초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사실의 내용이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축소되었거나 더 명확히 표시된 점, 피고인이 소식지에 게재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금액인 벌금 100만 원보다 조금 감액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우
각주1)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해자 G은 E가 D 주식회사의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건설처에 근무하고 있어서 노조관련 업무 자체를 담당한 사실이 없었으므로"로 기재되었으나,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하여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