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86. 8. 6.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이 사건 처분일까지 강릉시청 B과에서 지방행정주사로 근무하였고, 2012. 2. 1. C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의 위원장에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는 2012. 6. 1.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강원도 인사위원회는 2012. 12. 27.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위 강원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3. 1. 16.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3. 2. 13. 강원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3. 4. 15. 이를 기각하였고, 위 기각재결은 2013. 5. 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처분 사유의 부존재
2009. 9.경 설립된 이 사건 노조는 2009. 12.경과 2010. 2.경, 2012.3.경 등 3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그때마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문제 삼아 이를 반려하였다. 그러나 위 각 반려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계 규정 및 이 사건 노조 규약의 해석,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노조가 불법노조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노조가 불법노조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고 있는 이상 이른바 '법외노조'로서 여전히 노동조합 전임자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므로, 피고는 관계 규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휴직신청에 동의하고 휴직명령을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휴직신청을 반려한 후 원고가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가사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무단결근을 하게 된 것은 사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원고가 전임자로서의 활동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노동조합 전임자로서의 휴직신청을 반려한 점, 그로 인하여 원고는 무단결근을 할수밖에 없었던 점, 원고가 26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경미한 징계처분 외에는 여러 차례 표창을 받으면서 성실하게 근무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 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2. 1.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피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2012. 2. 29.부터 무단결근을 하였고, 이후 피고의 3차례에 걸친 복귀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무단결근 기간에도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2012. 4. 25. 피고에게 청원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노동조합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휴직신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하여 임용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노조가 적법한 노동조합인지, 또는 이른바 법외 노조에도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전임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무단결근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더욱이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노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1276호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2010. 7. 23.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 이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6998호 상고기각 판결로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노조는 공무원노조법상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해직자 등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단체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이를 준용하는 공무원노조법상 보호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위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휴직신청에 동의하고 휴직명령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반려한 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8. 26.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등 위반으로 감봉 2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무단결근한 기간이 2012. 2. 29.부터 이 사건 처분시까지 약 11개월로 장기이고, 피고의 3회에 걸친 복귀명령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한 점, ② 피고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임 또는 파면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는 2011. 8. 26.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도 무단결근을 하였는바, 이 경우 본래 징계양정기준보다 2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정지은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