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에 이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2012. 12. 26. 피고인으로부터 9,000만 원(4,000만 원은 일시에 지급하고 5,000만 원은 2013. 1.부터 20개월간 매월 20일에 25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을 반환받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합의 당일 4,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나머지 5,000만 원 중 2013. 1. 20.부터 2013. 6. 20.까지 매월 250만 원씩 분할하여 반환하고 2013. 7. 20. 1,000만 원(7~10월분)을 추가로 반환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우(재판장) 신민석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