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2. 20. 선고 2013노33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별건으로 구속됨으로써 체불 임금의 지급이 더욱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임금 체불액이 270만 원에 이르고 체불 기간도 2년이 넘는 점, 2010년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우(재판장) 신민석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