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12. 10. 선고 2013노37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원 G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G과 합의한 점, V 외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체불 임금을 지급하였거나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우(재판장) 신민석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