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12. 10. 선고 2013노46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임금 체불액이 150만 원으로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반성하는 점, 고령이고 방광암 및 백혈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1979년도에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우(재판장) 신민석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