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총 12명의 근로자에 관하여 합계 1,182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체불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능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0. 7.자 항소보충이유서에서 원심의 사실오인을 주장하나, 이는 법정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가 아니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규(재판장) 허정훈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