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근로자와 합의가 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합의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후 사정변경이 없는 점,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규(재판장) 김세욱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