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건강보험 업무를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도배지 등을 판매하는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소외 C은 도배작업에 종사하는 도배공이다.
C은 2013. 5. 11. 12:00경 강원 평창군 D마을 개보수현장에서 천정도배작업을 하던 중 위 C이 올라가 있던 이동식 발판이 미끄러지면서 약 2m 높이에서 추락하여 경추방출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C은 2013. 5. 11.부터 2015. 4. 1.까지 강릉아산병원, 국립재활병원, 서울대학교병원, E병원, 원진재단부설녹색병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진료를 받았고, 원고는 위 병원들에게 소외 C의 치료비 중 별지 손해액 산출표 기재와 같이 합계 88,787,0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C은 피고의 피용자로서 업무상 재해(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상의 재해보상금(치료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부담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C의 치료비로 지출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다.
피고
피고는 D마을 도배 및 배관공사 시공자인 주식회사 스마트테크에게 도배공인 C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지 C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73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D마을의 도배공사 및 배관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스마트테크 또는 위 스마트테크로부터도배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의 근로자 자격으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위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3,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3. 5. 8. 주식회사 스마트테크에게 D마을 도배작업 비용으로 벽지 등 자재 220,675원, 도 배공 2명 인건비 260,000원(= 130,000원 × 2명), 조공 1명 인건비 100,000원 합계 580,675원의 견적을 제시하였다가 위 스마트테크에서 작업용 사다리 등을 제공하겠다고 하자 조공 1명을 제외하고 총 공사금액을 500,000원으로 정하여 도배작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계약상 도배작업의 완성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 내지 이윤 등에 관한 약정은 하지 않은 사실, ② 피고는 전문 도배공인 C과 F로 하여금 D마을 개보수공사현장으로 가 도배작업을 하도록 요청하였고, C 등은 2013. 5. 11. B에 들려 도배지 등 자재를 가지고 현장에 도착하여 도배작업을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③ 통상 도배공들은 지물포 소매업자에게 일감을 부탁하고 소개받아 도배작업을 할 것을 약정하고 그 자신의 책임 하에 일을 완성한 후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별도로 정하여진 근로시간은 없으며,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C 등에게 D마을에서 진행할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관리·감독한 적은 없는 사실, ④ 피고에게 C 등 도배공들과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취업규칙 내지 복무규정 등의 규정이 존재한다는 자료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도배공사를 시행하고서 도배지 가격 이외에 사실상 어떤 다른 대가도 얻지 못한 점, 피고와 C 등 사이의 계약관계가 종속적, 전속적, 계속적 근로관계를 예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임의적이고, 대체가능하며 1회적인 관계라는 점, 피고와 C 사이에 사용자·근로자 관계를 예정한 최소한의 규율조차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C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가 C에게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