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F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4. 채권최고액 1,020,000,000원인 근저당권에터 잡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E로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원고 A은 임금 1,450만 원, 임차보증금 1,950만 원(최우선변제권 있는 소액보증금 1,400만 원), 원고 B은 임금 790만 원, 임차보증금 1,500만 원(최우선변제권 있는 소액보증금 1,400만 원), 원고 C은 임금 1,100만 원, 원고 D은 임금 1,450만 원, 임차보증금 1,500만 원(최우선변제권 있는 소액보증금 1,400만 원)의 채권을 신고하였다.
원고는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F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후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채권양도의 등록을 하고, 1,229,984,929원의 채권을 신고하였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5. 10. 29. 근저당권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양수인에게 959,076,057원을 배당하고, 원고들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원고 B, C의 경우 그 대리인)은 각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가운데, 원고 A은 2,850만 원(= 임금 1,450만 원 + 최우선변제권 있는 소액보증금 1,400만 원), 원고 B은 2,190만 원(= 임금 790만 원 + 최우선변제권 있는 소액보증금 1,400만 원), 원고 C은 1,100만 원, 원고 D은 2,850만 원(= 임금 1,450만 원 + 최우선변제권 있는 소액보증금 1,400만 원)에 대하여 이의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의 1, 갑4호증의 1, 갑5호증의 1, 갑6호증의 1, 갑8호증, 을1호증, 을12호증, 을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F에 대하여 판시 제1.나.항 기재와 같은 임금채권과 최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을 갖고 있다. 원고들의 임금과 소액보증금은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사건 배당표는 우선변제권 있는 원고들의 임금채권과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배당하지 않고 피고에게 우선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가운데 원고들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돈을 감축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판단
임금 채권
갑3호증의 2 내지 7, 갑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F가 2012. 7. 1. 원고 B, C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2. 7. 30. 원고 A, D을 각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 F가 원고 A에게 2012년 8월분부터 11월분까지, 원고 B에게 2012년 7월분부터 2012년 10월분까지, 원고 C에게 2012년 7월분부터 2012년 10월분까지, 원고 D에게 2012년 8월분부터 2012년 11월분까지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 F가 간헐적으로 원고 A 등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 원고 B이 F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9호증, 을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F에 대하여 피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o 원고 B의 승소판결의 기판력은 제3자인 피고에 미치지 않는다.
o 원고들과 F 사이의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o 원고 A은 F의 인감과 예금통장을 관리하였던바(원고들은 원고 A이 F의 관리 이사 겸 재무이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F를 인수할 투자자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A이 인감과 예금통장을 관리한 점은 다툼이 없다), 체불확인서, 고용보험 가입 등은 실제 고용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들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다.
o 원고들은 원고 A의 자금으로 F의 체불임금과 전기료 등을 조달하였다고 하는바, 원고 A은 F에 대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o F에서 근무하면서 F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증인 G, H은 원고 A, D이 F의 경영권 전반을 확보한 후 F에 개입하였고, 원고 B은 F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증언한다. o 증인 G, H은 원고 C이 두 달 정도만 근무하였고 급여가 지급되지 않자 바로 퇴사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원고 C을 피보험자로 한 고용보험, F가 원고 C에게 작성해준 확인서에는 원고 C은 F에 4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그 기간 내내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 C에게 한 달 동안의 체불임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o 2012년 초부터 F에 초기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G의 급여는 250만 원, H의 급여는 180만 원인데 비하여 원고 C의 급여는 3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바, 이는 H의 경력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은 급여인 것으로 보인다.
o 원고 A은 F의 관리이사, 원고 D은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 A,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 A, D이 F로부터 지급받을 급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하는 권리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임차보증금 채권
갑4호증의 2, 갑5호증의 2, 갑6호증의 2, 3, 갑11호증, 갑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 B, D이 F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F의 금전출납부에 원고 A, B, D의 임대보증금이 수입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A과 F 사이에 F 생활관 1층 우측 방 하나와 욕실 겸 화장실에 관하여 보증금을 1,950만 원으로 한 2012. 9. 20.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 A이 F에 1,9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4호증 내지 을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B, D이 F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 A과 F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통정한 허위의 표시에 의한 것이거나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된다.
o 원고 A, B, D의 승소판결의 기판력은 제3자인 피고에 미치지 않는다.
o 원고 B, D과 F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원고 B, D이 F에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o F 생활관의 구조에 비추어 보면, 생활관에 거주하는 다른 임차인이 1층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모르고 살기 어렵다. 그런데 생활관에 거주하는 실제 임차인들은 원고 A, B, D이 생활관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고 A, B, D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노태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