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09,332원, 선정자 C에게 3,477,037원, 선정자 D에게 797,678원, 선정자 E에게 793,786원, 선정자 F에게 2,403,06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 하여 2015.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레미콘 제조·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A 및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5.경 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를 퇴직한 직후 2013. 7.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2013. 5. 급여, 2012. 6. 퇴직금(2011. 6.부터 2012. 5.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2013. 5. 퇴직금(2012. 6.부터 각 퇴직 시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합계 33,126,88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I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위 I는 2013. 12. 18.경 원고 및 선정자들과 미지급 임금 등을 2014. 4. 30.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가 위 약속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긍 등의 일부를 이미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이미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단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갑 제2, 5, 6,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3. 5.경까지 원고 및 선정자들이 퇴직할 때까지 미지급한 임금액 및 피고 회사가 2013. 5. 31.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액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미지급퇴직금에 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2. 6., 2013. 5. 기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각 퇴직금 및 피고 회사가 2012. 6.부터 2013. 7. 22.까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한 퇴지금 및 퇴직연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2012. 12. 5. 피고 회사의 농협계좌(J)에서 합계 1,888,220원, 피고 회사의 경리직원이던 원고 A의 농협계좌(K)에서 200,000원, 합계 2,088,220원이 지급되었다.
** 피고 회사의 농협계좌(J)에서 2013. 1. 3. 원고 A에게 1,920,560원이 지급되었으나, 퇴직금 등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는 미지급된 것으로 본다(피고 회사도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12. 7.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지급한 퇴직금은 2011. 5.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시기, 퇴직급여의 액수가 2011. 6.부터 2012. 5.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액수와 원 단위까지 정확히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지급한 퇴직금은 2012. 5.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위 1), 2)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09,332원(= 미지급 퇴직금 957,136원 - 초과지급한 급여 647,804원), 선정자 C에게 3,477,037원(= 미지급 급여 2,030,892원 + 미지급 퇴직금 1,446,147원), 선정자 D에게 797,678원(= 미지급 퇴직금 1,059,443원 - 초과지급한 급여 261,765원), 선정자 E에게 793,786원(= 미지급 퇴직금 978,173원 - 초과지급한 급여 184,387), 선정자 F에게 2,403,060원( 미지급 퇴직금 2,590,978원 - 초과지급한 급여 187,918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로서 원고 및 위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21.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회사는 선정자 G, H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선정자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