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1. 27. 선고 2015구합1916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A, B, C와 피고 사이의 부분은 2021. 7. 14.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피고는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일부인용’란에 표시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변경 전 부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5. 23.부터, 나머지 ‘증액 부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1. 11. 25.부터 각 2022. 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일부인용’란에 표시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같은 표 ‘기각’란에 표시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① 원고 A, B, C와 피고 사이에 소송종료 이후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② 같은 표 ‘일부인용’란에 표시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③ 같은 표 ‘기각’란에 표시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소송종료선언

직권으로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A(순번 30), B(순번 61), C(순번 102)와 피고 사이의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2021. 7. 14. 이 사건 소 중 원고 A, B, C의 소를 취하하는 소 일부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 소송대리인이 위 소취하에 동의하는 내용의 서면을 첨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A, B, C와 피고 사이의 부분은 2021. 7. 14. 원고의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이 법원은 소송종료 사실을 간과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금액을 포함한 전체 청구금액에 대하여 인지액 보정을 명령하는 등 심리를 계속 진행하였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소속 현직 또는 전직 지방공무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① 2012. 9. 28. 전에는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2. 9. 28. 대통령령 제24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수당규정’이라 한다),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12. 10. 24. 행정안전부 예규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근거로 1일 4시간, 1개월 67시간을 한도로, ② 2012. 9. 28. 이후에는 2012. 9. 28. 대통령령 제2412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위 조항은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변동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위 조항에 따른다. 위와 같이 개정된 대통령령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수당규정’이라 하고, 제15조 제4항을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을 근거로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한도로 하는 시간외근무수당만을 지급하여 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