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A, B, C와 피고 사이의 부분은 2021. 7. 14.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피고는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일부인용’란에 표시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변경 전 부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5. 23.부터, 나머지 ‘증액 부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1. 11. 25.부터 각 2022. 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일부인용’란에 표시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같은 표 ‘기각’란에 표시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① 원고 A, B, C와 피고 사이에 소송종료 이후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② 같은 표 ‘일부인용’란에 표시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③ 같은 표 ‘기각’란에 표시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소송종료선언
직권으로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A(순번 30), B(순번 61), C(순번 102)와 피고 사이의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2021. 7. 14. 이 사건 소 중 원고 A, B, C의 소를 취하하는 소 일부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 소송대리인이 위 소취하에 동의하는 내용의 서면을 첨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A, B, C와 피고 사이의 부분은 2021. 7. 14. 원고의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이 법원은 소송종료 사실을 간과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금액을 포함한 전체 청구금액에 대하여 인지액 보정을 명령하는 등 심리를 계속 진행하였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현직 또는 전직 지방공무원들이다.
피고는 원고들의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① 2012. 9. 28. 전에는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2. 9. 28. 대통령령 제24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수당규정’이라 한다),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12. 10. 24. 행정안전부 예규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근거로 1일 4시간, 1개월 67시간을 한도로, ② 2012. 9. 28. 이후에는 2012. 9. 28. 대통령령 제2412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위 조항은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변동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위 조항에 따른다. 위와 같이 개정된 대통령령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수당규정’이라 하고, 제15조 제4항을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을 근거로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한도로 하는 시간외근무수당만을 지급하여 왔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돈 및 그중 256,429,840원에 대하여는 2020. 5. 23.부터, 405,358,640원에 대하여는 2021. 11.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5구합1916
판결선고
2022. 1. 27.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행정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 피고가 개정 전 수당규정, 이 사건 지침 및 이 사건 쟁점조항을 근거로 원고들이 실제 초과근무를 한 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을 한도로 하는 시간외근무수당만을 지급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 6.분부터 2017. 6.분까지의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에 해당하는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된 원고들의 시간외근무수당 현업공무원은 실제로 초과근무를 한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개정 전 수당규정, 이 사건 지침 및 이 사건 쟁점조항을 근거로 이에 미달하는 시간외근무수당만을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원고들의 2012. 9. 28.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 피고는 이 사건 수당규정이 시행된 2012. 9. 28. 전까지는 이 사건 지침을 근거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지침은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위 지침을 근거로 1일 4시간, 1개월 67시간을 한도로 하는 시간외근무수당만을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원고들의 2012. 9. 28. 이후의 시간외근무수당 이 사건 쟁점조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쟁점조항을 근거로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한도로 하는 시간외근무수당만을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 1 헌법 제7조 제2항과 제32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므로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이 사건 쟁점조항은 위 헌법규정에 반하는 규정이다. 2 이 사건 쟁점조항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 제2항이 위임한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다. 3 이 사건 쟁점조항은 공무원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공무원인 근로자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고, 1일 4시간 미만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과 4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규정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쟁점조항은 초과근무시 정상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시간외근무수당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4 모든 근로자는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적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일정 시간대의 근무에 대하여는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도록 정한 이 사건 쟁점조항은 공무원인 원고들의 보수청구권을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과잉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5 이 사건 쟁점조항은 근무명령의 상한을 정하고 있을 뿐 수당지급시간의 상한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헌적이고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피고 주장 개정 전 수당규정, 이 사건 지침 및 이 사건 수당규정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적법한 위 규정들에 따라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금액은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
관계 법령 이 사건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5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지방공무원법은 제44조 제4항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라고 규정한 다음, 제45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봉급ᆞ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제1호), 수당에 관한 사항(제2호), 보수 지급 방법, 보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제3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근거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가 제1항에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수당의 종류ᆞ지급범위ᆞ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유보함에 따라,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제1항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조항에 정하여진 방식으로 산출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도록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5다9227 판결,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지침의 법규성 여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은 위에서 본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규칙은 해당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특정 행정규칙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는 해당 법령 규정의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데, 해당 법령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당 법령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 등 참조). 개정 전 수당규정 제15조는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이라는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더하여 개정 전 수당규정 제15조 제2항은 수당청구권의 내용에 관하여도 하위 법규에 위임할 수 있음을 전제로 시간외근무수당의 할증률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개정 전 수당규정 제15조 제6항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등 절차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수당청구권을 형성하는 실질적인 내용까지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개정 전 수당규정 제15조 제6항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범위 또는 한도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은 점, 같은 조 제1항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매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달리 위 수당규정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대상인 근무시간의 범위나 지급액의 한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침이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시간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1일 4시간, 월 67시간 이내로 제한한 것은 상위 법령인 개정 전 수당규정 제15조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이라거나 그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수당규정 자체로부터 이 사건 지침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은 개정 전 수당규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 사건 쟁점조항의 위헌ᆞ위법 여부
이 사건 쟁점조항의 내용 2012. 9. 28. 시행된 이 사건 쟁점조항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시간은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이라 한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수당을 형식적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헌법 제7조 제2항에 근거한 직업공무원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만, 공무담당자로서의 지위, 공무의 특수성, 국가재정적 상황 등 공무원법관계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 보수청구권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폭 넓은 재량이 헌법상 허용된다(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7헌마44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공무원의 보수 자체는 근로조건이기는 하나, 공무원의 보수는 본질적으로 급부적 성격이 강한 국가행정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마다 국가의 재정상황 등에 따라 그 액수가 수시로 변화하고, 공무원의 보수체계 역시 국가의 정치ᆞ사회ᆞ경제적 상황, 시대 변화에 따른 공무원의 지위 및 역할의 변화, 민간 영역의 보수 체계의 변화 등 사회적ᆞ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모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렵다. 따라서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보수 체계, 보수 내용, 지급 방법 등)까지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만 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행정부의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에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등은 지방공무원의 ‘보수’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도 보수결정의 원칙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법에서 직접 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대통령령인 이 사건 수당규정에서 정한 것 자체가 헌법 제7조 제2항과 제32조 제3항에서 지방공무원의 근로조건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한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쟁점조항의 위임범위 일탈 여부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바,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나,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여부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7797 판결 등 참조). 또한, 헌법은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에 의하여 위임입법이 용인되는 한계인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적 사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예측가능성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ᆞ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성이나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각종 법률이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ᆞ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8헌바12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1항은 수당에 관한 사항(제2호), 보수 지급 방법, 보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제3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수당의 종류ᆞ지급범위ᆞ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유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제4항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상한을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체계, 앞서 본 바와 같은 지방공무원 보수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조항은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하거나 그 위임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평등원칙의 위반 및 내재적 한계 일탈 여부 이 사건 쟁점조항은 지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범위에 관한 것으로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영역에 관한 것이거나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공무원 역시 통상적인 근로자의 성격을 갖지만,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공무원 근로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상 한계를 고려하여 독자적인 법률 및 하위법령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즉, 공무원의 경우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을 추가로 책정하지 않는 이상 가능하지 않고, 그렇다고 일반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면서 예산으로 보상할 수 있는 시간 동안만 초과근무를 하도록 한다면 업무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다 하더라도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예외 없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초과근무에 대하여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될 수 있는 한 초과근무를 억제하기 위한 것인데, 공무원의 경우 이와 같은 목적에서 수당을 산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보다 적은 액수의 수당을 지급한다 하여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7. 8. 31. 선고 2016헌마40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쟁점조항에 의하여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 범위 내에서만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결과 이러한 제한이 없는 일반 근로자 및 4시간 이상 초과근무한 공무원과 4시간 미만 초과근무한 공무원 사이에 수당지급에 있어서 차별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현저한 불합리성이 있다거나 자의적인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쟁점조항이 시간외근무수당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의 보수청구권 제한 여부 지방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가 되어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지만,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의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위 2007헌마44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원고들은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4항,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등에 의하여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의 범위 내의 시간외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의 보수청구권을 가질 뿐 이를 초과하는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보수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조항이 원고들의 보수청구권을 제한 내지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제4항의 해석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는 제1항에서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근무명령에 의하여 시간외근무를 한 자에 대하여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지방공무원 보수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합헌적이지 않다거나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소결 이 사건 쟁점조항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
인정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예산에 편성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데, 시간외근무시간을 1일 4시간, 1개월 67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이 사건 지침은 법규성이 없고, 반면 현업공무원 외의 지방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을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이 사건 쟁점조항은 적법하므로, 결국 1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된 원고들은 전체 기간에 대하여,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공무원인 원고들은 2012. 9.분까지에 한하여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 전부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나, 2 일반공무원인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조항이 적용되는 2012. 10.분부터는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 범위 내의 시간외근무수당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
미지급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정 근거자료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가 2020. 5. 18.자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한 ‘시간외수당 지급 자료’를 기초로 원고들의 각 월별 초과근무시간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자료에 ‘실제근무시간’으로 표기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위 자료에 ‘사전신청반영 수당시간(이하 ’수당시간‘이라 한다)’으로 표기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전 또는 사후에 시간외근무명령의 결재를 받은 초과근무만이 수당 지급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한데, 을 제8, 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는 사전 신청에 의한 근무명령 시간, 실제로 근무를 하고 초과근무카드를 통하여 기록한 근무시간 및 사전 또는 사후에 결재를 받은 범위 내에서 근무한 것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수당시간을 모두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2 수당시간에는 사전결재를 받지 않고 근무를 한 다음 사후결재를 받아 시간외근무로 인정된 시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 8. D의 2013. 4. 17.자 근무내역 등 참조), 3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업공무원과 일반공무원은 공통하여 매일 1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였을 때에만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되고, 일반공무원은 평일 1시간을 공제한 시간만이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됨에도 ‘실제근무시간’에는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점, 4 현업공무원은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을 의미하므로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였거나 평일 중 09:00부터 18:00까지 외의 시간에 근무하였더라도 이를 정규 근무시간 외의 시간외근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근무시간’은 근무명령이나 정규 근무시간 및 산정기준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수당시간은 위 근무시간 중 시간외근무명령 범위 내의 시간에 대하여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된 시간으로 보이며, 달리 현업공무원인 원고들이 수당시간을 넘어 시간외근무명령을 받아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당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 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업공무원인 원고들의 시간외근무시간
현업공무원 지정 여부 및 재직기간 을 제1, 2,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3 ‘현업공무원 목록’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은 같은 목록 ‘현업근무시작일’란 기재 일자부터 ‘현업근무종료일’란 기재 일자까지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을 제8, 10호증에는 원고 38. E의 현업공무원 근무시작일이 2013. 3. 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2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는 2013. 1.경부터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무시작일을 2013. 1. 1.로 인정한다. 또한 을 제2호증에는 원고 145. F의 현업공무원 근무시작일이 2013. 1.로 기재되어 있는데,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 근무시작일은 2013. 1. 22.로 보이므로, 이에 따라 인정한다).
산정기준 및 방법
개정 전 수당규정 제15조 제6항 및 이 사건 지침, 2012. 9. 28. 대통령령 제2412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제5항 제1호, 제9항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12. 10. 24. 행정안전부예규 제427호로 개정되고, 2012. 9. 28.부터 적용된 것,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마지막 일자인 2017. 6.경까지 실질적인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2012. 10. 24. 이후부터는 위 지침을 적용한다. 이하 ‘개정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현업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당시간’은 위와 같은 산정기준과 방법에 따라 계산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현업공무원인 원고들의 초과근무시간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현업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은 2012. 9. 28.부터는 분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로 산정한 후 1시간미만은 버리는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2012. 9. 28.부터 2013. 3. 31.까지 수당시간을 이 사건 지침에 따라 매일 시간 단위로 산정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를 수정하여 을 제10호증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위 기간의 초과근무시간은 이에 따른다[다만 피고는 원고 G(순번 16)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잘못을 고치지 않은 바, 위 원고의 위 기간 초과근무시간은 위 산정기준에 따라 다시 산정한다].
일반공무원인 원고들의 시간외근무시간
일반적 산정기준 및 방법
개정 전 수당규정 제15조 제6항 및 이 사건 지침, 2012. 9. 28. 대통령령 제2412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제4항, 제5항 제2호, 제6항, 제9항 및 개정 지침에 의하면 일반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산정기준과 방법에 따라 계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수당시간’을 일반공무원인 원고들의 초과근무시간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1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6.분부터 2012. 9. 27.까지는 1일 4시간, 월 67시간의 상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수당시간에는 이와 같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위 기간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 시간은 을 제8, 1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으로 산정하고(상한시간 제한규정 외의 나머지 산정기준 및 방법은 모두 개정 전 수당규정 및 이 사건 지침을 적용한다), 2 2012. 9. 28. 이후에는 1일 4시간, 월 67시간(정액분 포함) 범위에서 인정하되, 다만 비상근무에 대하여는 상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나 원고들이 각 해당 월에 비상근무로서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아무런 주장이 없는 이상, 피고가 미지급되었음을 인정하는 시간 및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이러한 경우 분명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별지 4 ‘산정근거표’에 월 상한시간인 67시간으로 표기한다).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원고들은 개정 지침에 따라 일반공무원인 원고들의 ‘실제근무시간’에 일괄하여 월 10시간의 정액분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하였다. 먼저 개정 지침이 적용되는 2012. 9. 28.부터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제6항은 일반공무원에게는 초과근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개정 지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57시간 한도 외에 월 10시간분의 정액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그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당시간’은 위와 같은 정액분이 반영되어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수당시간을 초과하는 정액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2012. 9. 27.까지에 관하여 본다. 2012. 9. 27. 이전에는 정액분의 지급에 관하여 개정 전 수당규정 등 관계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었고, 이 사건 지침은 일반공무원에게 월 10시간분의 정액분을 지급하되 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분을 포함하여 월 67시간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위 규정과 지침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정액분은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본래 의미의 시간외근무수당에 해당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혜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과 합산하여 월 67시간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침 중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월 67시간으로 정한 부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액분의 상한에 관한 부분까지 무효로 볼 것은 아니고, 따라서 월 10시간의 정액분은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였을 때 월 67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즉, 시간외 근무시간이 월 57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월 10시간 전부가 인정되나, 월 57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 67시간에서 시간외근무시간을 차감한 시간만 인정될 수 있고, 월 67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수당시간’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정액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수당시간을 초과하는 정액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결 이에 따라 원고들의 월별 초과근무시간을 산정하면 별지 4 ‘산정근거표’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 시간(A)’란 기재 시간과 같고, 여기에서 이미 시간외근무수당 또는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었거나 대체휴무를 사용한 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같은 표 ‘기지급시간(정액분 포함)(B)’, ‘대체휴무 사용 공제(C)’란 기재 각 시간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미지급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하면 같은 표 ‘미지급 시간외근무시간 [D=A-(B+C)]’란 기재 시간과 같으며, 여기에다가 각 월별 ‘수당 단가(E)’를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원고들의 월별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은 같은 표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D×E)’란 기재 돈과 같고, 이를 원고별로 합산하면 원고들의 각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은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에 해당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그중 2021. 11. 23. 확장하기 전의 청구금액인 256,429,840원을 한도로 하는 인용금액인 같은 표 ‘변경 전 부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2020. 5.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23.부터, 나머지 인용금액인 ‘증액 부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2021. 11.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1. 2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9,840원을 한도로 하는 인용금액인 같은 표 ‘변경 전 부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2020. 5.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23.부터, 나머지 인용금액인 ‘증액 부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2021. 11.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1. 2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A, B, C와 피고 사이의 부분은 소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고,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일부인용’란에 표시된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같은 표 ‘기각’란에 표시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라옥(재판장) 차영욱 조영인
별지
각주1) 원고들은 청구취지 중 ‘다 갚는 날까지’ 부분을 누락하였는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표시한다.
각주2) 원고들은 청구금액 중 원본 부분을 ① 최초 7,700만 원(= 154명 × 50만 원)으로 하였는데, ② 2020. 1. 16. 484,617,957원으로 확장한 이후, ③ 2020. 5. 22. 289,691,154원으로, ④ 2021. 5. 12. 264,160,680원으로, ⑤ 2021. 10. 8. 256,429,840원으로 각 감축하였으나, ⑥ 다시 2021. 11. 23. 661,788,480원으로 확장하였고, 661,788,480원 중 2021. 11. 23. 확장하기 전의 청구금액인 256,429,840원에 대하여는 2020. 5.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23.부터, 나머지 405,358,640원에 대하여는 2021. 11.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