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6. 14. 선고 2015나217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919,666원 및 이에 대한 2013.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동통신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8. 27.부터 2013. 9. 13.까지 전화상담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19,666원(= 2013. 8.분 임금 2,000,000원 + 2013. 9.분 임금 866,666원 + 퇴직금 2,053,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2631호로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4. 6. 26.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4. 7. 22.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