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7. 23. 선고 2015노14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 3명에 대한 체불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 액수가 약 7천만 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2년 4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였으나 이후 건축사사무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를 면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규(재판장) 김세욱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