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 3명에 대한 체불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 액수가 약 7천만 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2년 4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였으나 이후 건축사사무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를 면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규(재판장) 김세욱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