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사실오인
피고인은 E을 돌보아 준 것일 뿐 E을 근로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E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월 100만 원으로 정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E을 돌보면서 E에게 용돈을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만일 E이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를 돌보면서 용돈까지 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③ E이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37650호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체불임금 금액 부분에 대하여 승소하고 그 판결이 2014. 4. 9.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E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데 특별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규(재판장) 김세욱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