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및 H, G의 각 진술과 제반 정황에 의하면, H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달리 H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열(재판장) 김세욱 이하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