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6. 14. 선고 2016나14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비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주위적으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임금, ② 예비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한 공사비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은 공사비 청구 부분을 일부 인용하고, 임금 청구 부분은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인 공사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2015. 2. 9.부터 같은 해 5. 15.까지 사이에 총 68일간 강릉시 C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개·보수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 원고는 2015. 5. 22.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노무에 대한 대가로서 1일 인건비를 170,000원으로 하여 합계 11,560,000원(= 170,000원 × 68일)으로 정하되, 거기에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2,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060,000원(= 11,560,000원 - 2,500,000원)을 지급받을 금원으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9,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처 D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피고를 찾아와 피고를 어두운 방으로 데려가 서명을 강요하기에 어쩔 수 없이 허위내용의 위 확인서에 서명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을 제6호증(불기소결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자 수사기관에서 '미지급금 906만 원이 남았다는 확인서(갑 제1호증을 말한다)는 원고가 요구하여 별 생각 없이 서명만 해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진암(재판장) 노한동 조민혁

각주1) 원고는 2015. 11. 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예비적 청구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구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취지금액 자체를 명시적으로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는바(오히려 위 준비서면의 결론 부분에서는 '청구취지상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편의상 이 판결문의 청구취지란에서도 청구금액은 그대로 기재해 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