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위에 있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함에도 당심까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열(재판장) 김세욱 이하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