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3. 21. 선고 2016노52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4회에 걸쳐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행위는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검사가 원심에서 J 관련 범행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제외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한 것은 공소 취소가 아닌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이다. 그런데 원심은 위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이에 따라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공소취소로 보아 해당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죄수에 대한 검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적이 없음에도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2014. 2. 5.부터 2014. 4. 29.까지 4회에 걸쳐 고용노동부 속초고용센터 소속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위 자료를 제출하며 구직급여 지급신청을 한 다음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행위이다. 위 4회에 걸친 행위는 피해자가 대한민국으로서 동일하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또한 동일하며,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일련의 행위로 보이므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각 행위를 각각 별개 범죄로 보고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하면서 검사의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를 공소취소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나.

당심의 심판범위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나, 검사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의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기각 부분뿐만 아니라 유죄 부분도 이심되어 그 전부가 당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3.

결론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전부이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는 이상 이 법원으로서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