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법리오해(무죄 부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9조는 유효하므로, 이에 위반하여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징계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협정을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다. ②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D의료원 인사규정 제10조 단서에서 징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49조는 기존 인사규정의 변경을 가져오는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불리하거나 예산 지출 등의 변동을 수반하는 내용도 아니므로, 단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단체협약 제49조의 효력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 없고, 원장으로 재직 중인 2012. 7.경 위 규정에 의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원을 징계한 바 있으므로 이제 와서 이사회 의결이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징계위원회의 구성 방법, 징계 의결 내지 불복 방식 등은 인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근로자의 신분이나 조직의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D의료원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중요사항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D의료원의 성격과 설립 목적, 국가의 관리 감독 및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회 의결에 관한 여러 규정, 인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D의료원은 기존 인사규정과 달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내용은 D의료원이나 그 직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9조에서 정한 징계위원회의 구성방식은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각각 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제50조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기존 인사규정의 변경과 예산 및 신규 고용 규모 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그 내용 확정이나 이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중요사항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D의료원이 이사회 의견을 거치지 않고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내용(이 사건 단체협약 제49조는 인사위원회의 구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인사규정 제11조에 저촉된다)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 사건 단체협약 제49조를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D의료원이나 그 직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위와 같이 그 효력이 부정되는 이상 설령 피고인이 2012. 7.경 이 사건 단체협약 제49조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절차를 밟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9조의 효력을 부인하는 행위가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미지급 최저임금합계액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최저임금법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D의료원지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용무(재판장) 노한동 이하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