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553
판결선고
2018. 7. 20.
범죄사실
[기초사실]
국가(주무부서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강원도, 강릉시)는 공동재원을 마련(국비 75%, 도비 5%, 시비 20%)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하 통칭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함)을 선정하고, 고령자,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참여근로자에 대한 급여와 사회보험료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육성 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알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30.경 강릉시 K 7층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2015. 3. 24.경 위 회사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일자리 창출 사업 보조금 관련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B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들이 1주일 5일, 1일 8시간 등 정기적, 계속적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움에도 C, B 등으로 하여금 참여근로자로서 근로하게 하고, 실제로는 위 C, B 등이 부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아예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이들의 출퇴근카드 등을 허위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1주일 5일, 1일 8시간의 근로를 정기적,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6.경 강릉시 강릉대로 33에 있는 강릉시청 경제진흥과에서, 실제로는 L, M, B, C, N이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주일 5일, 1일 8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기재한 L, C 등의 2015. 4월분 급여이체내역서, 4대보험납입증명서, 출퇴근카드 등이 첨부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달 8.경 L, C 등의 급여 명목으로 4,112,000원(국비 3,084,000원, 지방비 1,028,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 계좌(신한은행 : 0)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근로자들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77,786,560원(국비 및 지방비 합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 명목의 보조금 합계 58,339,919원(위 77,786,560원 중 국비 75%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부받았다.
전문 인력 지원금 관련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P가 실제로는 월 7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음에도 이들의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을 허위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월 25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8.경 강릉시 강릉대로 33에 있는 강릉시청 경제진흥과에서, 실제로는 P가 월 7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월 25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급여이체내역서,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등이 첨부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달 29.경 P의 급여 명목으로 1,750,000원(국비 1,312,500원, 지방비 437,5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 계좌(신한은행 : O)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P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7,000,000원(국비 및 지방비 합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 명목의 보조금 합계 5,250,000원(위 7,000,000원 중 국비 75%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부받았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근로자들이 부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아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약만료로 퇴사한 것처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허위 작성하여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강릉지청 고용노동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L 등이 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5. 19.경 위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L, M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계약만료 퇴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약만료로 퇴사한 것처럼 기재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고용노동센터에 제출하고, L, M은 같은 날 위 고용노동센터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최종퇴사 사업장 '주식회사 D', 퇴사사유 '계약만료'로 허위기재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달 10.경 L 명의 계좌(신한은행 : Q)로 실업급여 명목의 564,400원을, M 명의 계좌(신한은행 : R)로 같은 명목의 564,400원을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L와 공모하여 3,907,410원, M과 공모하여 3,907,410원, B와 공모하여 3,864,010원, C와 공모하여 3,907,420원, 합계 15,586,25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신청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한 다음, A은 2016. 11. 3.경 위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계약만료 퇴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약만료로 퇴사한 것처럼 기재한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고용노동센터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고용노동센터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최종퇴사사업장 '주식회사 D', 퇴사사유 '계약만료'로 허위기재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달 4.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실업급여 명목의 303,91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과 공모하여 3,864,01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신청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한 다음, A은 2016. 5. 17.경 위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계약만료 퇴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약만료로 퇴사한 것처럼 기재한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고용노동센터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고용노동센터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최종퇴사사업장 '주식회사 D', 퇴사사유 '계약만료'로 허위기재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달 24.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실업급여 명목의 390,74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과 공모하여 3. 907,42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신청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수급받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고용보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S<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T, U, V, W, N, X, P,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주식회사 D 연도별 보조금 집행내역 및 보조금 정산서 첨부) - 보조금 집행내역, 내사보고(주식회사 D 퇴사자 실업급여 수급현황 파악) - 회신자료, 수사보고(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근로자 조수행 급여 통장 거래내역 제출 첨부), 수사보고(S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첨부 관련) - 문자메시지, 수사보고(D 근로자 W 급여 지출 관련), 수사보고(A 문자메시지 분석 관련) - 각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협조의뢰(이직확인서 등 요청)의 회신 - D 제출서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처리 내용, 수사보고(주식회사 D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신청서 첨부) - 지정신청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정산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신청서, 사회적 기업 전문인력 지원금 신청서, 사회적 기업 일차리 창출사업 허위 고용자 L 등 급여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련 포괄하여, 실업급여 관련 수급인별로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수급인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D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수급인별로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사기죄와 각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B, C : 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보조금, 실업급여 편취 및 부정수급의 범행은 국가의 보조금사업, 고용보험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국가 재정, 고용보험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공적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보조금사업 관련 편취금액은 합계 8,400여만 원에 이르고, 실업급여 관련 편취금액은 합계 1,500여만 원에 이르는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예비)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 부정수급액 환수와 관련하여 13,325,430원을 납부한 점, 공범 B, C에 대한 실업급여에 대하여는 위 공범들에 대하여 환수절차가 진행 중이고, L, M에 대한 실업급여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환수금을 납부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C
위 피고인들이 관여한 부분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환수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분납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부정수급 규모, 실업급여에 대하여 환수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참작하였다.
판사 이여진
별지
각주1) 개명 전 이름 : AC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