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7. 20. 선고 2017고단1553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