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고합12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2017고합26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05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7고합12,2017
판결선고
2017. 10. 19.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7고합12』
피고인은 2015. 10.경 삼척시 C 일대에서 굴취할 소나무를 물색하던 중 인터넷 항공지도상 D 소유인 위 E(지목 '전') 지적경계선이 소나무가 있는 산림을 포함하는 것으로 표시되자, D의 아들 F(2016. 6. 10.자로 소유권 이전받음)에게 위 E 지상의 소나무를 판매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항공지도의 지적경계선은 인접한 국유림으로서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 위 G(지목 '임야') 경계로부터 약 20m 지점까지 위 E인 것처럼 잘못 표시된 것이었고, 실제로 위 E 지상에는 이전부터 입목이 자라고 있지 않았으며, 2015. 3. 9.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삼척시 C 일대의 지적조사를 완료하여 위 E와 위 G 경계에 지적경계 말목이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F로부터 위와 같이 위 E 지상에는 소나무가 없고, 지적조사도 완료되어 소나무가 있는 국유림과의 경계에 지적경계 말목이 설치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항공사진이 맞으니 측량을 다시 해서 땅을 찾아주겠다고 주장하며 인터넷 항공사진상 파악되는 소나무 약 20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현장확인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문의를 통해 실제로 위 E 지상에는 소나무가 없고, 소나무가 있는 국유림과의 경계에 지적경계 말목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인 위 G 내 소나무(평균수고 25m, 흉고직경 45㎝, 평균수령 60년생)를 굴취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피고인은 2016. 11. 8.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사이에 국유림인 삼척시 G에서, 인부와 굴삭기를 동원하여 그곳에서 생립하고 있던 대한민국 소유의 원산지 가격 합계 360만 원 상당의 소나무 9본을 원뿌리까지 굴취하여 미리 준비한 트럭에 실어서 반출하고, 원산지 가격 합계 240만 원 상당의 소나무 6본을 원뿌리까지 굴취한 다음 미리 준비한 트럭에 실어두고, 원산지가격 합계 80만 원 상당의 소나무 2본을 원뿌리까지 굴취하여 약 10m 떨어진 작업장에 이동시켜 놓고, 원산지 가격 360만 원 상당의 소나무 8본에 대한 굴취작업을 진행하던 중 삼척국유림관리소 담당 공무원에게 발각되어 작업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에서 그 산물인 소나무 15본을 원뿌리까지 채취하여 이를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고, 소나무 2본을 원뿌리까지 채취하고, 소나무 8본을 원뿌리까지 채취하려다가 중단하여, 원산지 가격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임산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사이에 삼척시 G 일대에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소나무 운반로를 개설하고, 경사면 평탄화 작업을 하고, 소나무 굴취 작업을 위해 흙을 파내어 약 3,300㎡ 면적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11. 2.경 속초시 장사동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소나무매매계약서, 지번 : H, I, J, 매매대금 : 일금 삼백만원정(₩ 3,000,000), 매도인 : K, 매수인 : A"이라고 기재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란을 검은색 볼펜으로 "일금 천삼백만원정(₩ 13,000,000)"으로 변경하고, "소나무매매계약서, 지번 : E, L, 매매대금 : 일금 사백만원정(₩ 4,000,000), 매도인 : D, 매수인 : A"이라고 기재된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란을 검은색 볼펜으로 "일금 천사백만원정(₩ 14,000,000)"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D 명의로 된 소나무매매계약서를 각각 변조하였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3. 속초시 교동에 있는 엑스포공원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각 소나무매매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주)M 소장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7.경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각 소나무매매계약서의 사본을 그 사실을 모르는 행정사 O으로 하여금 임산물 굴취 및 반출 중지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합26』
피고인은 2013. 2. 20.경 강릉시 주문진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삼척시 Q, R에 소나무 580주가 있는데 이를 굴취해서 판매할 경우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지금 계약금은 이미 내가 지급한 상태이고 산주와도 이야기가 다 되어 있으니 중도금만 지급하면 바로 작업에 들어가서 한 달 이내에 소나무를 굴취해서 판매할 수 있고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잔금은 소나무를 판매해서 남은 이윤으로 내가 계산할 수 있으니 작업에 필요한 중도금만 부담해주면 이윤 중 50%를 수익금으로 주고 원금도 반드시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소나무에 대한 굴취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고, 소나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중간 소개자인 S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 외에 7,0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했지만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이미 소나무 굴취 사업을 진행하면서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위 추가 자금을 부담할 자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도 그 중 상당 부분을 처음부터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소나무 굴취 사업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소나무 굴취 사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0.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T)로 4,8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8.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7,2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017고합26 증거목록 20, 26)
판시 범죄사실
『2017고합12』
판시 제1, 2항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제5회,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U(이상 4회), V, W(이상 5회), X(8회)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위치도, 각 현장사진
각 토지(임야)대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서(반출 소나무 9주 피해금액 합산보고)
판시 제3, 4항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F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원본 소나무매매계약서, 각 변조된 소나무매매계약서
행정심판 청구서, 각 입증자료
『2017고합26』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대질부분 포함)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 명세표, 이체내역
동업약정서, 이행각서, 소나무매매계약서, 임목매매계약서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주장요지
피고인이 판시 소나무들(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을 굴취하거나 굴취하다가 중단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소나무를 D, K으로부터 매수한 소나무로 알고 굴취하거나 굴취하려 한 것으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구체적인 경위는 다음과 같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5년경 삼척시 C 일대의 지적재조사를 마치고도 그 결과를 GPS에 제대로 입력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① 삼척시청 Z계 공무원은 이전 경계를 기준으로 소나무류 생산확인작업을 하였고, ② 국유림관리소 직원은 굴취 작업 전에 이전 경계를 기준으로 굴취작업을 진행하라고 하였고 굴취작업 시작 후에도 현장을 방문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매수한 소나무를 굴취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소나무를 굴취하거나 굴취하려 한 것이다. 이후 현장에서 굴취작업을 하던 인부 X이 경계말목을 옮겨서 경계 밖에 있는 소나무 4주를 임의로 굴취하였고, 하루 정도 지난 2016. 11. 15.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경계재측량을 하였고 재측량결과 K, D 소유로 알았던 토지가 실제로는 대한민국 소유임이 드러났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삼척시 G 임야 11,532,246㎡(이하 'G'라 한다)는 대한민국 소유인 토지이다. E 전 2,059.9㎡(이하 'E'이라 한다)는 D 소유였다가 2016. 6. 10. F(D의 아들) 소유로 이전된 토지이다. H 전 693㎡, I 전 1,170.2㎡와 J 토지는 K 소유인 토지이다. E, H, I 토지는 G에 접하여 서로 붙어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전 대한지적공사) 강원도본부 태백삼척지사는 삼척시청의 측량의뢰로 2013. 9. 26.부터 2015. 1. 31.까지 사이에 E 토지를 포함한 C 일대의 지적재조사를 실시하였다. 토지대장에는 2015. 3. 9. 지적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5. 10.경 F에게 E 토지 지상에 소나무가 있다고 하며 이를 판매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2015. 10. 21. 위 토지 소유자였던 D으로부터 위 토지상의 소나무를 4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D으로부터 지적측량과 입목반출신청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교부받았다. 같은 날 피고인은 K으로부터 H, I, J 지상의 소나무를 3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K으로부터 지적측량과 입목반출신청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30. 삼척시청 내에 있는 지적공사 접수계(한국국토정보공사)에 E 등에 관한 경계측량을 신청하였다가 접수를 취소하였다.
위 신청 당시 삼척시청에서 파견근무를 하던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V은 피고인에게 '그곳은 지적재조사가 끝난 지역이라 경계말목이 박혀있다. 측량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2015. 12. 17. 삼척시에 E을 비롯하여 AA, H, I에 대한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을 하였다.
삼척시청 Z계 담당공무원 U은 2016. 1. 4. 위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현장에 나가 소나무에 생산확인용 검인을 날인하였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인이 날인된 소나무는 E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G 지상에 있는 소나무였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소속 공무원인 W는 2016. 5.경 G를 순찰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소나무 굴취를 위한 준비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작업현장이 국유림에 접한 곳이니 굴취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려 달라'고 말하였다.
삼척국유림관리소는 2016. 11. 1. 한국국토정보공사에 E 바로 옆에 있는 H과 G의 경계확인을 위한 경계측량을 의뢰하였다(측량목적 : 굴취침범 우려).
피고인은 2016. 11. 4. 주식회사 M과, 피고인이 위 회사에 AA, E, L, I, J 지상에 있는 소나무 60주를 2억 7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 이행은 2016. 11. 7.부터 2016. 11. 20.까지 사이에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로부터 선수금 8,400만 원을 받았다.
W는 2016. 11. 9.경 피고인이 진행하는 이 사건 현장을 방문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문제가 없으니 작업을 계속해도 된다는 말을 했다.
U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6. 11. 11. 다시 검인을 날인하기 위해 이 사건 현장을 방문하였다. U은 그 당시 G 사면이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이 건에 관해 삼척국유림관리소로 연락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삼척국유림관리소로 연락했고, W가 이 사건 현장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W에게 국유림 사면이 흘러내린 부분은 복구하고 책임지겠다고 말하였다. W는 피고인에게 '경계말뚝이 소실되어 경계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으니 경계복원측량을 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은 W에게 '지적공사에 아는 직원이 있으니 부탁해서 측량을 해놓겠다. 지적공사 직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2016. 11. 12. W에게 실제 측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측량을 다 하여 표시를 해놨다. 테이프로 경계표시까지 해놓았다'고 연락하였고, 2016. 11. 13. U에게 '측량을 다 했고 소나무를 반출하겠다'고 연락하였다. W가 2016. 11. 14. 이 사건 현장에 나갔을 때 이 사건 현장에는 경계말뚝이 박혀있었다. 당시 삼척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트림블이라는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있는 말뚝의 위치를 기록해놓았다.
2016. 11. 15.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이 사건 현장 일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했고, 2016. 11. 16. 위 측량결과 이 사건 현장이 G 내에 있고 훼손된 면적이 3,300㎡임이 밝혀졌다.
거) 삼척국유림관리소 공무원들이 2016. 11. 14. 및 2016. 11. 17. 이 사건 현장을 실황조사하였을 당시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27쪽(2016. 11. 17. 촬영), 422쪽(2016. 11. 14. 촬영)]에는 이 사건 현장에 지적경계말뚝이 박혀있는 모습이 있는데 위 말뚝(지상으로 드러난 부분)의 하단에는 흙이 묻어 있다.
너) 관련자들의 진술
AB(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삼척국유림관리소가 2016. 11. 28. 이 사건 현장의 현황을 확인할 당시 입회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 : 2014. 10.경 지적재조사를 할 때 G와 E, H, L 경계에 각 곡점마다 경계말뚝을 설치하였고 G 내에는 경계말뚝을 설치한 사실이 없다. 2016. 11. 15.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경계측량 실시한 경계곡점과 일치하여 경계말뚝을 박은 것으로 기억한다.
U : ① 피고인의 소나무류생산확인신청에 따라 2016. 1. 4. 소나무에 검인을 찍기 위해 현장점검을 나갔다. ②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만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검인을 찍는 것이고, 검인을 찍는 것이 토지 경계까지 확인하는 의미는 아니다. 검인을 찍을 때 GPS를 들고갔지만 GPS로 경계는 확인하지 않았다. 들고 나간 GPS는 정밀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경계확인용이 아니라 대략의 위치만 확인하는 것이다. ③ 삼척시청 Z계에서 경계를 확정할 권한은 없다. ④ 당시 산 사면에 경계말뚝이 박혀 있었는데,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항공사진을 보면서 경계말뚝이 박혀있는 곳을 알려주며 그 안쪽에 있는 소나무에 검인을 찍으면 된다고 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경계측량을 한 것으로 알았다. ⑤ 2016. 11. 11. 피고인으로부터 검인이 지워졌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현장에 나갔다.
V : ① C 일대는 지적재조사가 끝난 지역이고, 피고인이 경계측량을 위해 찾아왔을 때 '진술인(V)에게 전화를 준다면 삼척시청 공무원에게 경계에 말뚝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겠다'고 말했다. 삼척시청 공무원과 통화한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만약 통화했다면 위와 같이 설명했을 것이다. ② 삼척국유림관리소로부터 측량의뢰가 들어온 것은 H과 G인데 현장에서 두 필지가 추가되었다. 정확히 몇 번지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③ 측량을 할 당시에 기존 지적재조사시 설치한 경계말뚝은 일부가 유실된 상태였고, 산사면 아래 도로변에서 경계말뚝(기존 지적재조사시 설치한 경계말뚝) 일부를 발견할 수 있었다. ④ G와 E 사이에는 경계보다 안쪽에 구거가 있고, 위 경계 부근에는 포장된 도로가 있는데 경계재측량을 하면서 그 도로 즈음에 경계말뚝을 박았다.
W : ① 2016. 5. 23. 순찰 중 이 사건 현장에서 소나물 굴취를 위한 준비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는데 그 당시 지적경계말뚝을 보지 못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였을 때 피고인이 진술인(W)에게 '지적재조사사업을 해서 경계말뚝이 박혀있다'고 했고, 진술인이 못찾겠다고 하자 '나중에 확인시켜주겠다'고 했다. ② 2016. 11. 1. H에 대해서만 측량의뢰한 것은 그 지점이 실제 어디인지만 확인하면 다른 지번도 틀은 비슷하기 때문에 E 등의 나머지 토지도 경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순찰을 할 때 휴대전화기에 지도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다니는데, 현장지적도와 함께 본다. 이는 참고용이고 경계확인이 필요하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한다.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주 업무가 경계측량이 아니다.
F : ① 2015.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소나무를 팔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술인(F)은 2014년도에 지적재조사를 했고 밭(E)에 소나무가 없다고 했다. ② 피고인과 만났는데 피고인이 실제 경계는 다르니 경계측량을 해서 그 지상에 있는 소나무를 굴취해 가겠다고 했다. 당시 기존에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설치한 경계말뚝은 E 가장자리 농수로를 따라 박혀있었다. ③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산에 올라가보니 경계말뚝도 확인할 수 있었고 빨간색 띠가 경계말뚝을 따라 설치된 것을 보았다.
X : ① 2016. 11. 8. 이 사건 현장에 처음 왔을 때 흰색 띠로 작업할 경계가 표시되어 있었다. 흰색 띠는 피고인이 설치하였다고 들었다. ② 작업을 시작할 때 경계말뚝 2개를 보았다. ③ 작업을 진행하던 며칠 동안 피고인이 흰색 띠를 산 위로 더 올리고 말뚝을 사 와서 박기도 하였다. ④ 피고인이 좋은 소나무 3~4주를 보고 경계말뚝을 옮겨 박으라고 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알려준 경계 밖의 소나무를 굴취한 적도 없다.
피고인이 매매계약체결 당시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의뢰를 할 당시에 E과 G의 경계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위 굴취작업 시작 시에 위 경계 침범사실을 알았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소나무를 굴취할 당시 위 소나무들이 G에 있는 소나무임을 알았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존에 이루어진 지적재조사 시에 확정한 경계와 달리 임의로 G의 사면에 경계말뚝을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2013. 9. 26.부터 2015. 1. 31.까지 이루어진 지적재조사 당시에 경계말뚝이 이 사건 현장 아래에 있는 도로변이나 농로 근처에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U이 검인을 날인한 소나무들은 실제 E 경계 밖에 있던 소나무들이다. 그런데 U은 당시 피고인이 경계말뚝이 있는 부분을 알려주는 등 토지 경계를 안내하여 이에 따라 검인을 날인했다고 말하고, 피고인 또한 검찰 2회 조사 당시 'U에게 지적재조사한 곳이니 경계말뚝을 찾아 그 안에 있는 소나무에 검인을 하면 된다고 하였다'며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U은 경계말뚝 내의 소나무에 검인을 날인했는데 실제 그 나무들이 경계 밖에 있었던 것은 경계말뚝이 실제 경계와 다르게 박혀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6. 11. 12. 굴취작업을 하는 와중에 임의로 경계말뚝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현장사진을 보면 땅에 박혀있는 경계말뚝 아랫부분에 흙이 묻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경계말뚝을 뽑았다가 다시 심은 흔적으로 보인다.
삼척시청이나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직접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보인 행동이나 경력, 삼척국유림관리소의 태도를 보아도 삼척시청 공무원의 검인 날인이나 삼척국유림관리소 직원이 경계를 확인해주어 이를 믿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U이 한 검인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걸렸는지 확인하는 것일 뿐 경계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2015. 10. 30. 삼척시청 내에 있는 지적공사 접수계에 경계측량을 신청했고, 2015. 11. 11.에 W에게 지적공사의 아는 직원에게 경계측량을 부탁해 보겠다고 말했으며, 다음날 W에게 위와 같은 측량을 마쳤다고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도 경계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굴취현장의 경계가 문제가 된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10년 넘게 조경업을 하였고(증거기록 545쪽) 스스로도 1년에 측량을 수십 건씩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480쪽). 이러한 경력을 가진 피고인이 만연히 삼척시청이나 국유림관리소 직원의 말을 믿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산림훼손지역 면적은 3,300㎡로 피고인이 매수한 E, H, I 면적 합계(3,923㎡)와 비교해보더라도 적지 않은 면적이어서 경계를 침범했다는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은 X이 소나무 3~4주가 있는 곳으로 경계말뚝을 옮겼고 임의로 굴취준비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한바 있으나[수사보고서(참고인 X 휴대폰 문자캡쳐 첨부)(증거기록 326쪽),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당시 피고인과 X이 놓인 상황을 보았을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M과 소나무 60주를 2억 700만 원에 계약체결하여 선수금으로 8,400만 원을 받은 상태여서 위 계약에 따른 물량을 맞추기 위해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있었다(실제 범행은 위 계약에 따른 이행기간에 이루어졌다). 반면, X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굴취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그가 받을 임금은 일정금액으로 정해져 있고 소나무를 더 굴취한다고 해서 X이 이익을 더 얻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피고인 스스로도 X에게 검인이 날인된 소나무만을 굴취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산지관리법위반
주장요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경계 재측량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 바람에 피고인은 AC, D 소유 토지인 줄 알고 국유지에서 작업을 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었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경계를 침범한 사실을 알고도 작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산지관리법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
사기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소나무 굴취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공소사실에는 S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S과의 합의로 중도금 5,000만 원만을 지급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비록 신용불량자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사업상 채권이 있어 위 채권을 변제받으면 추가자금을 부담할 자력이 있었다. 피고인이 실제로 S에게 투자금 일부를 지급하는 등 사업진행을 위해 노력했으나, 굴취허가가 지연되는 등 S과의 매매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P와의 동업계약도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P를 기망하지 않았고,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도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S은 2012. 12. 26. AD으로부터 삼척시 Q, R 지상의 소나무를 매수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의하면, 소나무 굴취를 위한 제반비용은 S이 부담하고, S은 허가 완료되어 입목을 굴취하기 전에 AD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대금이 입금되면 입목을 매매할 권한은 S에게 있고, 다만 위 허가는 2013. 6. 30.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20. S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소나무를 매매대금 2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 잔금 1억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0. 피해자와 '위 AE 소재 토지의 소나무 굴취 및 판매사업을 손익분배 50:50으로 하여 동업'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에 '여하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투자자금의 원금을 피고인이 보존하여 준다'고 추가 기재해주었다.
피고인은 2013. 2. 20. 피해자로부터 4,880만 원을 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S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금원은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벌금을 납부하고, 자신의 옷을 사 입는 용도로 사용했다.
위 AE 토지 지상의 소나무 굴취허가 업무는 Y이 진행하였고, 2013. 6. 20. 소나무 굴취허가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3. 8. 3. 피해자에게 '위 AE 내의 소나무를 굴취판매하여 2013. 9. 20.까지 피해자의 투자원금 대부분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Y은 2013. 8. 29. AF에게 위 지상 소나무를 대금 4억 8,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관련자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 ① 범죄일람표 순번 1 금원에 관하여 - 피고인은 곧 굴취허가가 날 것이니 5,000만 원만 투자하면 바로 소나무 굴취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피고인이 나무 소유자가 아닌 S과의 매매대금 2억 원짜리 계약서를 보여주며 계약금 5,000만 원은 자신이 지급했으니 중도금 5,000만 원만 투자하면 잔금 1억 원은 소나무를 팔아서 지불하면 된다고 했다. 직접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계약서에 기재해 주기도 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한 푼도 안 냈던 것이다. ② 순번 2, 3 금원에 관하여 - 피고인으로부터 'AG에게 갚을 돈이 있는데, AG이 AE목장 주변의 나무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빨리 돈을 갚지 않으면 나무를 불법으로 굴취한 것을 고발하겠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었다. ③ 순번 4 금원에 관하여 - 피고인이 2013. 4.~5.경 양양에 있는 소나무를 몇군데 보여주었다. 그 후 피고인이 '양양에 있는 소나무를 사려고 한다. 산주가 곧 내려온다고 하니 돈을 들고 있어야 한다'고 하여 돈을 보냈다. 그 날 피고인이 만나기로 한 산주가 오지 않았다고 했다.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피고인 자신도 사기를 당했다며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돌려주지 않았다. ④ 순번 5, 6 금원에 관하여 - 피고인이 AE 소나무 작업이 끝나면 갚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작업이 끝난 후 잠적하였다.
Y의 진술 : 소나무 허가 업무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했는데, 허가가 나왔음에도 피고인과 S이 돈을 주지 않았다. S은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 8,000만 원이 들어와야 돈을 주겠다고 했다. 계속 돈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 쪽을 포기하고 진술인(Y)이 1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산주인 AD도 돈을 받지 못하니 결국 진술인과 5,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S은 AD으로부터 소나무를 매수하였고, 허가 작업은 Y이 진행하면서 Y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S으로부터 재차 소나무를 매수한 피고인이 S에게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S과 AD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산되거나 또는 허가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Y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동업계약 당일 피해자로부터 4,88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1)을 받자마자 일부만을 S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피해자의 돈을 받은 이후에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는데다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와중에 '자신의 채권자가 허가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돈을 추가로 지급받았다(범죄일람표 순번 2, 3).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 당시 범죄일람표 순번 4 금액에 관하여 '소나무 중개인 AH를 통해 양양군 AI 소재 토지에 있는 소나무 40주를 사려했다. 그런데 AH가 산주를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 돈은 모두 AH를 쫓아다니면서 경비로 사용하여 남은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제2회 검찰 조사 당시 2013. 2.경 채무 3,000만 원만이 있고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으며 처인 AJ으로부터 생활비를 빌려 쓰고 있다면서 당시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증거기록 308쪽, 309쪽),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 돈을 교부받을 무렵에는 자력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수사당시에는 다른 데에 채권이 있다고 언급한 바 없었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지급받을 채권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아, 당시 타인에게 지급받을 채권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S과의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자신이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말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산물 절취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73조 제2항, 제1항[판시 차량 사용 운반에 의한 임산물 절취, 원뿌리 채취에 의한 임산물 절취, 임산물 절취미수는 단일한 범의에 기하여 동일한 법익을 대상으로 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시간적·장소적으로 계속성 있는 행위이므로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의 일죄로 처벌한다]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2017. 6. 3. 시행)된 산지관리법 제53조의 법정형이 경하게 변경되었으므로 형법 제8조,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이 아닌 재판시법을 적용]
각 사문서변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고합12 사건의 범죄사실 4.가.항의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4.나.항의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 12. 3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7고합12호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017고합26호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2. 20.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수사보고서(인천공항 소나무 확인)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반출한 소나무 9본을 주식회사 M에 매도하고, 주식회사 M은 AK 주식회사에 매도하여 현재 위 소나무의 소유권은 타인에게 이전되었다. 산림자원법 제75조에 따른 몰수나 추징에도 형법 제48조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소나무 9본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산림자원법 제75조에 따른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판매대금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상이 되는데, 몰수가 불가능하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2017고합12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 처단형 : 징역 2년 ~ 30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제2 범죄 : 사문서변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산지관리법위반죄 : 양형기준 없음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수회에 걸쳐 야생의 소나무들을 절취하여 대한민국에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힘과 동시에 산림을 훼손함으로써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침해하였다.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계말뚝을 임의로 옮기는 등 국유림 내의 소나무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굴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앞서 보았듯 피고인은 관련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으로 경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의 경우 타 업체와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액을 유리하게 협상하기 위해 행한 것으로 그 동기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7고합26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5년 이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도,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
한편, 2015. 12. 3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태백시 AL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산림굴취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8.부터 2016. 12. 7.까지 피고인이 진행한 위 소나무 굴취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M의 임금 33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8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 미지급 임금은 있으나 얼마인지는 모른다고 하였고, 법정에서는 X을 통해 인부들의 임금을 전부 주었다고 하면서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증인 X이나 AM의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이 남아있는 사실은 명백하다.
증인 X의 진술과 입출금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X에게 임금과 장비대금 등으로 4,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X은 법정에서 위 돈 중 노임으로 받은 돈이 2,600만 원이라고 진술했다(X이 자재비와 경비, 장비대금으로 지목한 돈이 1,400만 원이므로 계산상으로는 노임이 2,900만 원이 되나, X은 2,600만 원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함).
그런데 X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요청으로 인부들을 모집하여 태백시 AN뿐 아니라 삼척시 C와 속초시 세 군데서 일을 하였고, 인부들마다 작업기간이나 작업현장이 다르다. 증인 AM도 자신이 데리고 온 인부들 중 일부는 속초 현장에서 일을 했다고 진술했다.
증인 X은 이처럼 피고인에게서 받은 돈 중 일부는 자재비나 장비(포크레인) 등의 경비이고 그 나머지가 노임이므로 받지 못한 노임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X의 진술 외에는 내역을 특정할 자료가 없을뿐 아니라 본인도 내역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AM의 진술서에는 별지와 같은 범죄일람표가 첨부되어 있고 AM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일람표는 근로감독관이 인부들 대표로 출석한 AM의 진술을 듣고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것인지, AM의 진술만 듣고 작성한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AM는 법정에서 이름만 보아서는 누가 어느 현장에서 얼마나 일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X과 A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일람표상의 인부들이 전부 태백시 AN에서 그 기간만큼 일을 한 것이 아님은 명확한데 이들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첩이나 장부 등의 자료도 없으므로 미지급 노임이 얼마인지를 특정할 방법이 없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용무(재판장) 양승우 노한동
별지
각주1) 증거목록 9 중 증거기록 109쪽 문서
각주2) 아래 인정사실 중 마), 사), 아), 카), 타), 파)는 증인들의 진술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이 일치하는 부분이다.
각주3) 임산물 절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절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