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초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35,483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 8.부터 2016. 3. 31.까지 피고 소속 현장소장 및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그 중 2016. 3. 8.부터 2016. 3. 31.까지의 임금 2,01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016,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 8. 피고와 임금 월 2,500,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6. 1. 8.부터 2016. 3. 31.까지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피고 소속 현장소장 및 경리직원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1. 8.부터 2016. 3. 7.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3. 8.부터 2016. 3. 31.까지의 미지급 임금은 1,935,483원(= 월 2,500,000원 × 24/31개월, 원 미만 버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8.부터 2016. 3.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1,935,483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정산합의 항변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및 2.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6. 3. 8.부터 2016. 3. 31.까지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정산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3. 8.부터 2016. 3. 31.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46조의 반대해석에 관한 주장
피고는 2015. 3. 당시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반대해석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지급의무는 면제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가 휴업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사용자가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아 법률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약정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2016. 3. 8.부터 2016. 3. 31.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 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곤(재판장) 조민혁 윤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