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2. 13. 선고 2018가단32315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휴수당채무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C 공사의 근로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시간외 수당 12,000,000원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4. 15.부터 원고가 수급하여 시공한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현장에서, 일용노무자로서 상수도배관 보조작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일당 12만 원으로 근로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14. 이후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해 12. 11. 원고에게 주휴 수당 756만 원, 시간외 수당 1,200만 원 합계금 1,956만 원을 지급을 구하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주휴수당채무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하였음에도 소가 그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위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4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D을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고소하였다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에서 380만 원의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의 기소의견으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자, 2018. 10. 31. 원고와 사이에 미지급 주휴수당 380만 원을 지급받고 주휴수당 미지급과 관련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380만 원의 지급으로 미지급 주휴수당 청구에 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휴수당채무에 관한 부분은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나머지 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현장의 작업개시가 08:00부터 가능하고, 장비가 17:00에 철수되어 그 이후에는 작업을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17:00 이후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장비와 함께 인부를 사용한 후 기본급에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근무기간 중 매일 장비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07:00부터 도로작업반경 내에 도로 차단준비 및 자재확보를 하고, 장비를 작업차에 싣고 현장에 도착하는 작업을 하였고, 18:00까지 현장작업을 하였으므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가 근무기간 중 매일 07:00부터 18:00까지 근무함으로써 2 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1호증의 1, 2(후불하이패스 이용내역) 및 을6호증(작업내용 및 작업종료시간 기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2시간에 대하여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휴수당채무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위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채무 부존재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