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6. 4. 선고 2018가합3057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삼척시 E에 시멘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는 D의 생산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3)

원고는 D의 생산직 근로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4)

C은 2006. 9. 1. 피고의 제25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래 제26대, 제27대 제28대 위원장으로 재직하였고, 노동조합의 전임자이나 근로시간 면제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이다.

나.

이 사건 선거 실시 경위

1)

피고를 대표하는 피고의 위원장은 임기가 3년이고, 제28대 위원장인 C의 임기가 2018. 8. 31. 만료될 예정이었다.

2)

피고는 2018. 5. 21.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2018. 8. 31. 임기가 만료될 예정인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후임 선출을 위한 제29대 정 부위원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빠른 시일 내에 치를 것을 의결하였고,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날 이 사건 선거를 2018. 6. 5. 에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3)

이 사건 선거에는 원고와 C이 위원장 후보로 등록하였다.

다.

이 사건 선거 과정에서 원고의 의혹제기

이 사건 선거 과정에서 원고는 "C이 D로부터 2017. 12. 22. 1,000만 원, 2018. 3. 750만 원을 자가운전 및 현장활동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이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였고, C에게 이에 대하여 해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의 의혹제기에 대한 C의 해명

1)

이에 C은 2018. 5. 21. 임시대의원 대회에 출석하여, "1960년생 조합원들은 단체협약에서 정년이 1년 연장되면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삭감된 임금을 소급 지급받았다. 노동조합 전임자는 생산직 근로자와 임금 체계가 달라 전임자인 C의 임금 소급분 6개월 치가 2017. 12. 22. 지급된 것이고, 다른 조합원들은 2017. 7.경 1,400만 원이 지급되었다. C은 나머지 임금 소급분 6개월 치 중 일부인 750만 원을 2018. 3.에 받았고, 다른 조합원들은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해명하였다.

또한 C은 이 사건 선거 기간 중에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 올리는 저의 의지'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통해 원고가 의혹을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원고가 카톡으로 공개한 저의 급여 내역은 대의원들에게 공개 소명하였고, 정식으로 세금을 공제한 임금으로 받은 것이며, 저의 임금은 전임자로 분류하여 임금 지급방식을 다른 조합원과 달리 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명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원고의 의혹 제기에 대한 C의 해명을 '이 사건 해명'이라 한다).

2)

피고는 C이 위 1)항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해명한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공지하였다.

마.

이 사건 선거의 당선인 결정

피고는 2018. 6. 5.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선거의 투표 결과 유효투표수 368표 중 원고가 129표(득표율 35.1%), C이 239표(득표율 64.9%)를 얻어 C을 당선인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당선인 결정'이라 한다)하였고,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날 이 사건 선거 투표 결과를 공고하였다.

바.

원고의 이의신청

원고는 2018. 6. 8.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가 제기한 C 후보자의 급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한 이 사건 해명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C이 노조전임자의 지위에서 D로부터 과도한 임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선거규칙 제29조에 따라 이 사건 선거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사.

원고의 고발 및 관련 형사사건

1)

원고는 2018. 6. 19. D의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C을 배임수죄 또는 공갈 혐의로 고발하였다.

2)

D와 그 대표이사인 F에 대하여 2019. 3.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고약463호로 "피고인 F은 C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 5,000 시간에 따른 급여 외에 '자가운전 및 현장지원활동비' 명목으로 2017. 12. 22.경 1,000만 원, 2018. 3. 23.경 750만 원 등 합계 1,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대표자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라는 내용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3)

C은 2019. 3. 8. 업무상배임 및 공갈의 점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아.

관련 규정

피고의 규약 및 선거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8, 9, 10,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이 사건 선거 기간 중 원고가 의혹을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허위 내용의 이 사건 해명을 하였다. C이 D로부터 두 차례 걸쳐 1,7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관련 법령상의 부당노동행위로서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위원장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거짓으로 해명한 것은 선거권자인 조합원들의 투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한다. C의 위와 같은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내용 자체의 중대성이나 득표수 차이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 사건 당선인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해명이 허위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2 내지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의 위원장 C이 D로부터 2017. 12. 22. 1,000만 원, 2018. 3. 750만 원을 '자가운전 및 현장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선거 기간 중에 위와 같이 다른 일반 조합원들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자 C은 이에 대한 해명을 하였는데, 이 사건 해명의 주된 취지는 "본인 말고도 1960년생 조합원들의 경우 정년이 1년 연장되면서 D로부터 임금피크제에 의하여 삭감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받았고, 원고가 의혹을 제기한 위 1,750만 원도 위와 같은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다만 노동조합 전임자인 본인은 다른 조합원들과 임금 지급방식이 달라 지급액 및 지급방식 등이 다를 뿐이고, D로부터 정식으로 세금을 공제한 임금으로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해명을 한 사실, ③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D의 인사·노무업무 담당자는 "D는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피고의 위원장 C은 1960년생으로 2017. 1. 1.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기본급의 30%를 삭감하여 지급하여 왔고, 임금 감액분은 연간 3,000만 원 정도 된다. 그런데 C이 임금 삭감분에 대한 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2017년도 감액분 1,000만 원을 12월경에 지급하였고, 2018년도부터는 분기별로 7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2018. 3. 7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분기부터는 고발사건이 제기되어 현재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D는 피고와 단체협약을 통하여 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전 직원이 적용 대상이고 제외 규정은 없으며, C 외에 D로부터 임금피크제 감액분을 보전 받은 근로자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④ D가 C에게 급여 외에 자가운전 및 현장지원 활동비 명목으로 1,750만 원을 지급한 행위와 관련하여 D와 그 대표이사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명 중 "D로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임금감액분 보전 명목으로 1,75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부분은 사실에 부합하지만, 이 사건 해명 중 "1960년생 조합원들 모두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임금 감액분 보전 명목으로 D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고, 다만 노동조합 전임자인 C과 다른 일반 조합원들과의 임금 지급방식이 다를 뿐이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므로, C이 이 사건 선거 기간 중에 조합원들에게 일부 허위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해명을 한 것은 일응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선거 및 당선인 결정의 무효 여부

1)

관련 법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등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위배의 선거운동으로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 및 이를 기초로 한 당선인결정은 무효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등 참조). 한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수35 판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4149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자신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일부 허위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해명을 하여 위법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의 위와 같은 허위 해명으로 인한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피고 선거권자(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이 사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선거에서 C에 관한 의혹을 먼저 제기한 사람은 상대 후보자인 원고이고, 원고가 이 사건 선거 과정에서 C이 D로부터 두 차례 거쳐 1,750만 원을 받은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선거 운동 기간 중 원고가 제기한 의혹에 대하여 C이 일부 허위 취지로 이 사건 해명을 하기는 하였으나, D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명목에 대한 해명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에 부합한다.

③

이 사건 해명의 내용은 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C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후보인 원고를 비방하거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로부터 해명을 요구받은 사안에 대하여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것일 뿐이다.

④

피고의 선거규칙 제17조는 각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검인을 받아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C은 위 규칙에서 정한 선거운동방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은 후 이 사건 선거 기간 중에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 올리는 저의 의지'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여 이 사건 해명을 하였다(갑 제7호증 참조).

⑤

C이 D로부터 1,750만 원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위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D와 그 대표이사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이 노조전임자인 C이 사용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행위가 피고의 규약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로 C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⑥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선거에서 원고와 C의 득표율(29.8%) 및 득표수(110표)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고, 위 득표차가 전체 유효투표의 약 29.89%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해명의 허위성이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8. 6. 8.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의 선거규칙 제29조에 따라 이 사건 선거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의 선거규칙 제29조에 의하면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후보자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인 답변을 통보한 사실이 없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가 언급하고 있는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10956, 10963 판결은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인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경진(재판장) 이하림 홍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